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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이해관계인의 범위)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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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666자.
제84조(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7. 1., 2020. 3. 10.> 1.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2.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3.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4.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100분의 30 이상 판매ㆍ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관에서 “관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 5.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은 제외한다. 가.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나.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및 제97조에 따라 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6.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피인용 — 이 §8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8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제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