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이해관계인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해관계인의 범위국가재정법주택도시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관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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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4조(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20.3.10>
1.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2.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3.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4.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100분의 30 이상 판매ㆍ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관에서 "관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
5.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은 제외한다.
가.「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나.「주택도시기금법」 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및 제97조에 따라 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6.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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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제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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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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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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