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 관련 신탁업자의 대출기능 허용
자산운용과 · 2019-1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 제105조(신탁재산 운용 등의 제한)에서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대출」로 운용이 가능하나,
증권사 신탁은 인가 당시 증권사 고유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출」이 불가능한 조건부 허가를 받음
ㅇ 신탁업 인가 당시에는(2005년) 증권회사의 신용대출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증권사 신탁대출을 제한하는 것이
당시에는 설득력이 있었으나, 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가 허용되었으므로
타 신탁업자간의 형평성 및 신탁운용방법 다양화 측면에서 신탁대출이 허용되어야 함
ㅇ 동일 겸영신탁업자(은행 및 보험사)의 경우 법인 및 개인의 제한 없이 신탁「대출」의 운용이 허용되어
동일 업종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가 적용
ㅇ 심지어, 금융위(금감원) 유권해석에 따라 「대출」과 유사한 형태의 자산인「사모사채」,「상환우선주」등 형태의 운용도 제한되고 있는 실정
□ (건의사항) 기업신용공여 업무가 허용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경우 ‘기업금융 관련 신용공여’ 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을 허용(인가사항)
ㅇ 2015년 금융위 현장점검반(4월 1주차) “증권 신탁업자의 대출운용 허용”에 관한 건의내용에
업무특성상 신용공여 성격 보다는 자산운용 성격이 강한 일부 대출성격의 운용의 경우
증권 신탁업자에게 허용되도록 금융투자업규정 개정(15년 중)으로 회신한 바 있음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건의내용 검토결과 일부수용 답변)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가 허용되었으므로 타 신탁업자간의 형평성 및
신탁운용방법 다양화 측면에서 신탁대출이 허용되어야 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05조(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판단 이유
□ 신탁 겸영 증권회사의 경우, 신탁업 인가당시 대출 형태의 자금운용을 금지하는 조건을 부과하여 영업행위를 제한한 것은
ㅇ 당시 대출업무를 영위할 수 없는 증권사가 신탁으로 이를 우회하여 편법적으로 대출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
□ 다만, 자산운용 성격이 강한 일부 대출성격의 운용의 경우 인가조건의 변경 필요성을 추가 검토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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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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