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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법 제105조(신탁재산 운용 등의 제한)에서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대출」로 운용이 가능하나, 증권사 신탁은 인가 당시 증권사 고유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출」이 불가능한 조건부 허가를 받음
ㅇ신탁업 인가 당시에는(2005년) 증권회사의 신용대출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증권사 신탁대출을 제한하는 것이 당시에는 설득력이 있었으나, 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가 허용되었으므로 타 신탁업자간의 형평성 및 신탁운용방법 다양화 측면에서 신탁대출이 허용되어야 함
ㅇ동일 겸영신탁업자(은행 및 보험사)의 경우 법인 및 개인의 제한 없이 신탁「대출」의 운용이 허용되어 동일 업종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가 적용
ㅇ심지어, 금융위(금감원) 유권해석에 따라 「대출」과 유사한 형태의 자산인「사모사채」,「상환우선주」등 형태의 운용도 제한되고 있는 실정
□(건의사항) 기업신용공여 업무가 허용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경우 ‘기업금융 관련 신용공여’ 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을 허용(인가사항)
ㅇ2015년 금융위 현장점검반(4월 1주차) “증권 신탁업자의 대출운용 허용”에 관한 건의내용에 업무특성상 신용공여 성격 보다는 자산운용 성격이 강한 일부 대출성격의 운용의 경우 증권 신탁업자에게 허용되도록 금융투자업규정 개정(15년 중)으로 회신한 바 있음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건의내용 검토결과 일부수용 답변)
ㅇ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가 허용되었으므로 타 신탁업자간의 형평성 및 신탁운용방법 다양화 측면에서 신탁대출이 허용되어야 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05조(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판단 이유
□신탁 겸영 증권회사의 경우, 신탁업 인가당시 대출 형태의 자금운용을 금지하는 조건을 부과하여 영업행위를 제한한 것은
ㅇ당시 대출업무를 영위할 수 없는 증권사가 신탁으로 이를 우회하여 편법적으로 대출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
□다만, 자산운용 성격이 강한 일부 대출성격의 운용의 경우 인가조건의 변경 필요성을 추가 검토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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