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에 대한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중소금융과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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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기술금융회사는 신기술 유치 및 신기술사업자 지원목적으로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 및 운영
ㅇ 그러나, 벤처투자조합 주요 출자자 중 내국법인의 비중이 높음에도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미흡한 상황
ㅇ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 따른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은 벤처캐피탈 등*과 개인에 대해서만 적용
* 벤처캐피탈 회사 또는 조합 및 기금운용법인을 포함
ㅇ 이로 인해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유인이 약하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및 민간중심의 효율적 벤처 생태계 구축에 한계*
*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정체로 인한 정부 정책자금 의존도 심화 등
ㅇ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통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내국법인의 투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며,
ㅇ 특히 실질적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 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투자 확대가 중요
ㅇ 해외에서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사례 존재
< 참고 : 해외(영국) 벤처투자 관련 세제 혜택 >
□ 영국의 벤처캐피탈신탁(VCTs)은 설립 후 3년이 지나면 모집금액의 최소 70% 이상을 비상장 중소기업 또는 AIM* 상장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폐쇄형 상장펀드로서, VCTs 투자자는 VCTs 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AIM 상장기업에 투자
* Alternative Investment Market으로 한국의 코넥스시장과 유사
o VCTs 투자자가 받는 세제혜택은 ①배당금에 대한 세금 면제, ②VCT 지분 처분 시 자본이득세 면제(구주 포함), ③VCT가 발행한 신규 보통주에 투자하고 이를 5년 이상 보유할 경우 투자자(개인)는 투자금액(최대 200,000 파운드)의 30%에 대해 소득세 감면
자료 : Chilton Taylor, Umerah Akram(2014)
□ (건의내용) 벤처투자조합(창투조합 등)에 출자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주식 양도차익 관련 조세감면 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특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ㅇ 내국법인의 출자 비중을 높여 궁극적으로 정부 정책자금의 의존을 탈피하는 등 민간 중심의 효율적인 벤처생태계 구축 기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판단 이유
□ 건의한 내용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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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