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스 취급제한 규제 개선
중소금융과 · 2019-1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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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는 중소기업 시설대여의 목적으로 부동산 리스를 취급할 수 있으나, 리스잔액 기준에 따른 취급제한 규제*에 막혀 ‘18년 말 현재 취급 실적 전무
* 직전연말 리스 잔액(차량 제외)이 총자산의 30% 이상인 회사만 취급 가능
ㅇ 부동산 리스 취급 수요가 있더라도 리스잔액 기준 미충족으로 취급이 곤란하며,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2개)*는 취급 수요가 없거나 자산규모가 작아 취급 여력이 부족한 실정
* 현재 부동산리스 취급사 : 한국캐피탈, 데라게란덴
< 부동산 리스 취급 수요(예시) >
?중소기업 설비(공장기계 등)리스와 연계한 공장 등 사업부지 리스
?지식센터, 상가, 유치원 등에 대한 리스
?자동차 딜러의 전시장, 중고차매매단지 등 리스
?병원 개업 시 의료기기 리스와 연계한 사무실 리스
ㅇ 또한, 최근 리스·할부사의 경영 환경은 은행 등의 오토론 시장 적극 진출 및 대출 총량규제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리스시장 활성화 및 상품 다각화*를 위해 부동산리스 관련 규제 개선 필요
* 현재는 전체 리스 취급액의 70% 이상이 자동차 위주로 편중되어 근본적으로 기준 충족이 어려움
□ (건의내용) 현행 취급제한 규제를 폐지(1안)하거나, 현행 규제를 폐지하되 부동산 리스를 총자산의 30% 내에서만 취급토록 제한(2안)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ㅇ (기대효과) 부동산 리스 활성화 시 창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임차료 부담 완화 등 정부 정책에 호응 가능
< 부동산 리스 취급 확대의 기대효과 >
□ (자금융통 애로 해소) 많은 자금이 필요한 부동산을 직접 매입하지 않고 리스를 이용 ⇒ 적은 초기비용으로 창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 투자 확대
□ (편의성 제고)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리스와 사업부지 리스 연계제공으로 One-Stop서비스를 통한 중소기업의 편의성 제고
□ (재무구조 개선) 중소기업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부동산 보유에 따른 유동성 제약을 해소하여 견실한 재무구조 유지 가능
□ (임대료 상승 억제) 금융회사가 개인 간 임대차보다 긴 기간(최소 3년) 동안 리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급격한 상가 임대료 상승을 억제
□ (투기 리스크 해소) PF나 사모펀드 형태로 운용될 경우 수익 추구로 인한 투기 과열 리스크를 해소(예:오피스텔 등)
⇒ 창업·중소기업의 자금융통 애로 해소, 임차료 부담완화 등 지원을 통해 고용 창출 효과 기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조의2제1항제4호
판단 이유
□ 생산적 금융 활성화 과정에서 부동산리스 집입규제 폐지 등 규제합리화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고유업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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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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