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law_id:001584
article_no:13
위계: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1
인용:11
피인용:15

조문 본문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8, 2016.3.29,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2.11,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6.13, 2023.6.20, 2023.12.31, 2024.1.9, 2024.12.31, 2025.12.23>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나. 삭제 <2020.2.11>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
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
4.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46조의7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를 적용할 때 출자는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은 직접 또는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2.20, 2019.12.31, 2021.12.28, 2022.12.31, 2023.6.20, 2023.12.31, 2024.12.31>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
4.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5. 제2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다만, 제2호에 따라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를 적용할 때 출자는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직접 또는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코넥스상장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4.1.1, 2019.12.31, 2022.12.31, 2023.6.20, 2024.12.31>
1. 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4. 제1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다만, 제1호에 따라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④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다음 각 호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6.20, 2025.12.23>
1.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2.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17조에서 같다)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가.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코넥스상장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나. 가목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금액
⑤ 기금운용법인등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제4항제2호가목의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으로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2.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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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11
피인용 (Incoming)1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조세특례제한법
law_id001584
대통령령
└─ 시행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law_id00328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조직위원회
law_id2100000216883
고시
↳ 고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law_id2100000273202
고시
↳ 고시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law_id2100000248802
고시
↳ 고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law_id2100000274148
고시
↳ 고시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86369
고시
↳ 고시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정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5050
고시
↳ 고시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law_id2100000238588
고시
↳ 고시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law_id2100000263626
예규
↳ 예규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73264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law_id007026
훈령
↳ 훈령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law_id2100000248082
인용
중소기업기본법
§2 중소기업자의 범위
"업기업"이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 outgoing제2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50 1항 5호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
→ outgoing제50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8호 정의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
→ outgoing제2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2 11호 정의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 outgoing제2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16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46조의7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에 2028"
→ outgoing제16조의2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46의7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46조의7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
→ outgoing제46조의7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117 증권거래세의 면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46조의7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
→ outgoing제117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16 1항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5. 제2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 outgoing제16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51의2 1항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스상장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2.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말한다."
→ outgoing제51조의2
cites
조세특례제한법
§13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이하 이 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17조에서 같다)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 outgoing제13조의2
cites
조세특례제한법
§14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이하 이 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17조에서 같다)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다음"
→ outgoing제14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같은"
← incoming제12조의4
대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4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incoming제13조의4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
← incoming제14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incoming제71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 incoming제72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1. 삭제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8조의5, 제5"
← incoming제132조
인용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
← incoming제4조
인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 환급신청 및 환급절차
"이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
← incoming제9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 incoming제12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 incoming제12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 제13조제1호에 따른 │', '│"
← incoming제43조의4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10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incoming제45조의10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5 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
"① 영 제104조의17제2항에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incoming제46조의5
인용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재
"수를 1회로 산정한다.1. 제10조에 따른 면세물품이 아닌 물품을 판매한 때2. 제11조제4항,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제2항ㆍ제4"
← incoming제26조
인용
핵심전략기술과 그 관련 품목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제안보품목등의 선정·확인·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에 따른 핵심전략기술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로"
← incoming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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