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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채권"이라 함은 대출금(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대출채권 및 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 할인어음, 할부금융, 팩토링, 지급보증대지급금, 단기대여금을 말한다.
2."리스자산"이라 함은 운용리스자산, 금융리스채권, 선급리스자산, 렌탈자산, 관련 미수금을 말한다.
3."카드자산"이라 함은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 소지자가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신용판매자산: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중 다목을 제외한 채권
나.카드대출자산: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중 다목을 제외한 채권
다.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자산(리볼빙자산):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 별도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잔여금액에 대한 결제를 이월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
라.그 밖의 카드자산: 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 소지자가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 및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카드자산
4."투자"라 함은 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중소기업의 업무용 부동산 시설대여기준) 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부동산"이란 시설대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중소기업(시설대여업자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업무용부동산으로 시설대여한 부동산을 말한다.

1.중소기업은 업무용부동산 시설대여기간 중 업무용부동산 면적 전체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경영합리화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해당 업무용부동산 면적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용부동산 면적 전체의 5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중소기업이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지상의 건축물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의 내용연수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준용한다.
3.시설대여업자가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시설대여업자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4.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의 직전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기재 물건(다만, 차량은 제외한다)에 대한 시설대여 잔액은 총 자산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업무용부동산 시설대여기간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삭제 <2015. 5. 1.>
시설대여업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시설대여 기간이 중도해지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1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의 업무용부동산으로 시설대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시장 상황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매각 또는 시설대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매각 또는 시설대여 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제2장 등록 등

제2조의 소액출자자를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

3.임원의 성명
4.영위하고자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5.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
6.겸영여신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다.
1.정관
2.삭제 <2014. 12. 26.>
3.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4.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5.신청자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겸영여신업자인 경우에는 여신실적, 거래자수 등의 영업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6.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1.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출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일 것

2.해당 계열회사의 발행 주식을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3.해당 계열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합병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주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2조에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채권등 및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채권등

3.업종전환 및 구조조정과정에서 시설자금 차입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액이 매출액을 초과하고 있으나 업체의 성장전망에 비추어 초과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에 대한 채권등
4.기타 거래처의 재무상태, 자금사정, 수익성, 거래실적 등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함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한 채권등
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의 상각실적이 미흡하거나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특정 부실자산의 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조제1항제3호라목의 카드자산을 말한다) 및 해당 미수이자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1.1 이상
나."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
다."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60 이상
라."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 이상
마."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4.결산일 현재 카드대출자산, 신용카드업자의 가계신용대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자산(리볼빙자산) 및 해당 미수이자에 대한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다만, 2개 이상의 신용카드업자에 장기카드대출(신용카드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을 포함한다) 잔액을 보유한 자에 대한 장기카드대출자산 및 해당 미수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으로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가."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2.5 이상
나."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다."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65 이상
라."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 이상
마."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5.미사용약정(상품 또는 계약의 명칭을 불문하고 약정한도, 약정기간 및 조건 등을 사전에 정하고, 필요한 자금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차입 할 수 있는 대출의 미사용약정)에 대하여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결산일 현재

제2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대하여 제3호 및 제4호 각 목에서 정하는 적립률에 신용환산율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나.결산일 현재

제2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 외 미사용약정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4호 각 목에서 정하는 적립률에 신용환산율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6.지급보증(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4호 각 목에서 정하는 적립률에 따라 산정한 금액<신설 2022. 3.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으며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매 결산시 대손준비금 적립액(상반기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권, 리스자산 및 카드자산과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여신성가지급금을 말한다.

제2조제16항의 겸영여신업자는 제외한다)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이외의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다 나중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다 나중에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경할 수 없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범위내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서식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을 업종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등 세부기준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서 위탁한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사도

2.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

제2조제5호의 신용정보회사 및 같은 조 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신용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동 거절을 사유로 신용카드등의 발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1. 9. 30.>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신설 2021. 5. 12.>

시행령 <별표1의3> 제2호 바목 2)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은 신용카드업자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해당 법인회원의 신용카드등의 연간 이용 총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1. 5. 12.>

제2조제1호의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2호나목과 관련한 채무에 한함)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2021. 3. 25.>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본항신설 2001. 12. 19.>

제1항의 업무보고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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