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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2조
제2조정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조문 본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 증권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카드자산4. "투자"라 함은 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의 증권을 말하며, 파생결합증권 및 증권예탁증권을 제외한다)을 말한다.5"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5호 가목 정의
"와 관련한 채무의 연체 또는 이에 상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확률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 1항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가 산정한 값을 말"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3 1항 2호
"말한다.10.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자금의 관리ㆍ운용"이라 함은 신기술사업자(「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한 투자, 특허권, 실용신안"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1조
"1. 자회사등이 은행인 경우 : 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단,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신용카드 사용액 및 연결납세 관련 미수금은 제외) ("
cites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6조의6
"이하 "소액후불결제업무미사용약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의 카드자산(같은 규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판매자산을 말한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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