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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9조 (위탁증거금 징수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회원은 제8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제일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위탁자(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에서 매수대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위탁자 및 다른 회원에게 매수대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등록된 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매수의 경우에는 위탁금액 전부(현금에 한한다), 매도의 경우에는 당해 위탁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

2009.1.28

,

2013.9.11

,

2016.6.8

,

2018.12.5

,

2020.7.22

>

1.

결제일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위탁자의 경우 결제일(다른 회원에게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위탁자의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날로 한다)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

2.

결제일까지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위탁자의 경우 결제일(다른 회원에게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위탁자의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날로 한다)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120일간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회원은 관련자료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

2010.4.21

,

2013.12.11

,

2020.7.22

>

1.

위탁자가 결제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매수대금(당해 매매거래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매수주문 제출일 이후 인출된 이자·세금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이 10만원 이하 인 경우

2.

천재지변, 긴급사태, 전산장애, 회원의 업무착오 그 밖에 위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회원이 인정하는 사유(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위탁자가 결제일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

2019.8.28

,

2020.7.22

>

1.

미수를 해소한 위탁자의 매도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당해 매도대금의 범위내에서 매수주문의 위탁을 받는 경우

2.

매수계약이 체결되거나 회원이 결제일까지 전자증권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될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권에 대하여 당해 수량의 범위내에서 매도주문의 위탁을 받는 경우

3.

회원으로부터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제를 하고자 하는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회원은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자로부터 매도주문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해당 위탁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위탁자의 경우에는 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하고, 제3호의 위탁자의 경우 통보받은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로부터 통보받은 기간 동안에 한한다.

<개정

2011.12.28

,

2012.9.19

>

1.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인 종목을 매도하려는 위탁자

2.

제75조의10에 따라 거래소에 매도하려는 위탁자

3.

제1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거래소 또는 다른 회원으로부터 매도증권의 사전납부 확인 대상으로 통보받은 위탁자

회원은 제8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투자유의종목 또는 제8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 매수주문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위탁금액 전부(현금에 한한다)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해당 매도대금(위탁자가 회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의 범위내에서 매수주문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7.7.20

,

2012.3.7

,

2015.4.29

,

2020.7.22

>

[전문개정

2007.1.19

]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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