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개인정보 보호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피인용 85 · 권역 3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신용정보법 §17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개인정보 보호법 §71
… 외 63건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개인정보 보호법 §71
… 외 63건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개정 2016.3.29, 2020.2.4, 2023.3.14>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3의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3의3.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의2.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개인정보 보호법 §7의9
… 외 4건
개인정보 보호법 §76
개인정보 보호법 §7의9
… 외 4건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22
신용정보법 §31
개인정보 보호법 §26
… 외 9건
신용정보법 §31
개인정보 보호법 §26
… 외 9건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피인용 — 이 §3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85건
항·호 단위 매핑 19건
조 단위 66건
§30 ① 제1항 exact (hang) — 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66 결과의 공표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31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 1 | 0.8 | 준용 | 6 |
| 신용정보법 | §20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 2 | 0.64 | 준용>준용 | 6 |
| 신용정보법 | §5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 2 | 0.4 | 인용>준용 | 6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2 | 0.24 | cites>준용 | 6 |
§30 ② 제2항 exact (hang) — 1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22 동의를 받는 방법 | 1 | 1.0 | 위임 | |
| 신용정보법 | §31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2 | 0.8 | 준용>위임 | |
| 개인정보 보호법 | §75 과태료 | 2 | 0.8 | 준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20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 2 | 0.64 | 준용>준용 | |
|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2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 2 | 0.5 | 인용>위임 | |
| 개인정보 보호법 | §58 적용의 일부 제외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5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6 결과의 공표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2 | 0.24 | cites>준용 |
§3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17 처리의 위탁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4의2 과징금의 부과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1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2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3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위치정보법 | §21의2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 개인정보 보호 원칙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5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 2 | 0.4 | 준용>인용 | |
| 영유아보육법 | §15의5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 2 | 0.25 | cites>인용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15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25 | cites>인용 | |
| 신용정보법 | §15 수집 및 처리의 원칙 | 2 | 0.25 | 인용>인용 | |
| 관보규정 | §4 게재 의뢰 | 2 | 0.25 | 인용>인용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20의7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 2 | 0.25 | 인용>인용 | |
| 위치정보법 | §43 과태료 | 2 | 0.25 | 인용>인용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33의3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 2 | 0.25 | cites>인용 |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30의2 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 | 2 | 0.15 | cites>cites | |
| 치매관리법 | §13 치매등록통계사업 | 2 | 0.15 | 인용>cites |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11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 2 | 0.15 | cites>cites | |
| 희귀질환관리법 | §10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등 | 2 | 0.15 | 인용>cites | |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9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 2 | 0.15 | 인용>cites | |
|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 §13 개인정보의 처리 등 | 2 | 0.15 | 인용>cites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1 | 0.5 | 인용 | 1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11 준용규정 | 2 | 0.4 | 준용>인용 | 1 |
| 개인정보 보호법 | §18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2 | 0.25 | 인용>인용 | 1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10 상호주의 | 2 | 0.15 | cites>인용 | 1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9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 2 | 0.15 | cites>인용 | 1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1 | 0.5 | 인용 | 2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11 준용규정 | 2 | 0.4 | 준용>인용 | 2 |
| 개인정보 보호법 | §18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2 | 0.25 | 인용>인용 | 2 |
| … 외 36건 | |||||
발신 인용 — §30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개인정보 보호법 | §21 | 1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3 | 3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2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3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1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2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9 | 2 | 0.25 | 인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15 | 2 | 2 | 0.15 | 인용>cites | |
| 개인정보 보호법 | §15 | 2 | 1 | 2 | 0.15 | 인용>cites |
| 개인정보 보호법 | §15 | 2 | 2 | 2 | 0.15 | 인용>cites |
| 개인정보 보호법 | §15 | 2 | 3 | 2 | 0.15 | 인용>cites |
| 개인정보 보호법 | §15 | 2 | 4 | 2 | 0.15 | 인용>cites |
| 개인정보 보호법 | §17 | 2 | 2 | 0.15 | 인용>cites | |
| 개인정보 보호법 | §17 | 2 | 1 | 2 | 0.15 | 인용>cites |
| 개인정보 보호법 | §17 | 2 | 2 | 2 | 0.15 | 인용>cites |
| 개인정보 보호법 | §17 | 2 | 3 | 2 | 0.15 | 인용>cites |
| 개인정보 보호법 | §17 | 2 | 4 | 2 | 0.15 | 인용>cites |
| 개인정보 보호법 | §17 | 2 | 5 | 2 | 0.15 | 인용>cites |
| 개인정보 보호법 | §58의2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cluster_id C0001.N · §30 PageRank 7e-05 · in_degree 54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위치정보법 | §2 | 정의 | 0.00014 | 24 |
| ★ 2 | 개인정보 보호법 | §24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0.00012 | 122 |
| ★ 3 | 개인정보 보호법 | §19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0.00012 | 17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7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0.0001 | 1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0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7e-05 | 54 |
| · | 고용정책 기본법 | §10 | 고용정책심의회 | 7e-05 | 31 |
| · | 개인정보 보호법 | §51 | 단체소송의 대상 등 | 6e-05 | 14 |
| · | 개인정보 보호법 | §12 | 개인정보 보호지침 | 5e-05 | 33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6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 5e-05 | 11 |
| · | 임금채권보장법 | §7 |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4e-05 | 48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6 |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3e-05 | 25 |
|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2 | 정의 | 3e-05 | 11 |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6 | 허가의 제한 | 3e-05 | 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7 |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3e-05 | 20 |
| · | 개인정보 보호법 | §59 | 금지행위 | 2e-05 | 18 |
| · | 개인정보 보호법 | §43 | 조정의 신청 등 | 2e-05 | 11 |
| · | 개인정보 보호법 | §40 | 설치 및 구성 | 2e-05 | 16 |
| · | 개인정보 보호법 | §58 | 적용의 일부 제외 | 2e-05 | 13 |
| ·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2e-05 | 17 |
| · | 국가배상법 | §13 | 심의와 결정 | 2e-05 | 7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2 | 동의를 받는 방법 | 2e-05 | 14 |
| ·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3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 2e-05 | 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62 | 침해 사실의 신고 등 | 2e-05 | 10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9 | 손해배상책임 | 1e-05 | 12 |
| · | 임금채권보장법 | §9 | 사업주의 부담금 | 1e-05 | 16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8 |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1e-05 | 13 |
| · | 개인정보 보호법 | §61 |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 1e-05 | 12 |
| · | 개인정보 보호법 | §75 | 과태료 | 1e-05 | 10 |
| ·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2 |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 1e-05 | 3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15 | 사회적응교육 등 | 1e-05 | 14 |
관련 해석·판례·제재 — 4건 surface
제재 (1)
- 2017-02-28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정 안내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