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개인정보 보호법 목차

개인정보 보호법 §3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law_id=011357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피인용 85 · 권역 3
← §29   §30의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신용정보법 §17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개인정보 보호법 §71
… 외 63건
66건
16회+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개정 2016.3.29, 2020.2.4, 2023.3.14>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3의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3의3.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의2.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개인정보 보호법 §7의9
… 외 4건
7건
6~15회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22
신용정보법 §31
개인정보 보호법 §26
… 외 9건
12건
6~15회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피인용 — 이 §3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85

항·호 단위 매핑 19

조 단위 66

§30 ① 제1항 exact (hang)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66 결과의 공표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31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10.8준용6
신용정보법§20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20.64준용>준용6
신용정보법§5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20.4인용>준용6
신용정보법§52 과태료20.24cites>준용6

§30 ② 제2항 exact (hang) — 1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22 동의를 받는 방법11.0위임
신용정보법§31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20.8준용>위임
개인정보 보호법§75 과태료20.8준용>위임
신용정보법§20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20.64준용>준용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2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20.5인용>위임
개인정보 보호법§58 적용의 일부 제외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5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66 결과의 공표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52 과태료20.24cites>준용

§3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17 처리의 위탁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64의2 과징금의 부과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1 벌칙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2 벌칙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3 벌칙20.64준용>준용
위치정보법§21의2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 개인정보 보호 원칙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5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20.4준용>인용
영유아보육법§15의5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20.25cites>인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15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5cites>인용
신용정보법§15 수집 및 처리의 원칙20.25인용>인용
관보규정§4 게재 의뢰20.25인용>인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의7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20.25인용>인용
위치정보법§43 과태료20.25인용>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33의3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20.25cites>인용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30의2 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20.15cites>cites
치매관리법§13 치매등록통계사업20.15인용>cites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11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20.15cites>cites
희귀질환관리법§10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등20.15인용>cites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9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20.15인용>cites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13 개인정보의 처리 등20.15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28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10.5인용1
개인정보 보호법§28의11 준용규정20.4준용>인용1
개인정보 보호법§18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20.25인용>인용1
개인정보 보호법§28의10 상호주의20.15cites>인용1
개인정보 보호법§28의9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20.15cites>인용1
개인정보 보호법§28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10.5인용2
개인정보 보호법§28의11 준용규정20.4준용>인용2
개인정보 보호법§18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20.25인용>인용2
… 외 36건

발신 인용 — §3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211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33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2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3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1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2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9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15220.15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152120.15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152220.15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152320.15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152420.15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17220.15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172120.15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172220.15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172320.15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172420.15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172520.15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58의2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cluster_id C0001.N · §30 PageRank 7e-05 · in_degree 5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위치정보법§2정의0.0001424
★ 2개인정보 보호법§2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0.00012122
★ 3개인정보 보호법§19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0.00012175
·개인정보 보호법§7개인정보 보호위원회0.000115
·개인정보 보호법§30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7e-0554
·고용정책 기본법§10고용정책심의회7e-0531
·개인정보 보호법§51단체소송의 대상 등6e-0514
·개인정보 보호법§12개인정보 보호지침5e-053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6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5e-0511
·임금채권보장법§7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4e-0548
·개인정보 보호법§26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3e-052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2정의3e-051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6허가의 제한3e-055
·개인정보 보호법§27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3e-0520
·개인정보 보호법§59금지행위2e-0518
·개인정보 보호법§43조정의 신청 등2e-0511
·개인정보 보호법§40설치 및 구성2e-0516
·개인정보 보호법§58적용의 일부 제외2e-051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정의2e-0517
·국가배상법§13심의와 결정2e-057
·개인정보 보호법§22동의를 받는 방법2e-0514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3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2e-055
·개인정보 보호법§62침해 사실의 신고 등2e-0510
·개인정보 보호법§39손해배상책임1e-0512
·임금채권보장법§9사업주의 부담금1e-0516
·개인정보 보호법§38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1e-0513
·개인정보 보호법§61의견제시 및 개선권고1e-0512
·개인정보 보호법§75과태료1e-0510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1e-05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5사회적응교육 등1e-0514

관련 해석·판례·제재 — 4건 surface

제재 (1)

자율규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