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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3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law_id=011357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정의·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피인용 55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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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26
신용정보법 §17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 외 17건
20건
16회+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4건
3~5회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신설 2023.3.14>
정보통신망법 §45의3
정보통신망법 §76
2건
1~2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3.14>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신용정보법 §20(→1호)
신용정보법 §45의5(→1호)
신용정보법 §50(→1호)
… 외 18건
21건
16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3.14>
신용정보법 §20
신용정보법 §45의5
신용정보법 §50
… 외 1건
4건
3~5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신용정보법 §20
신용정보법 §45의5
신용정보법 §50
… 외 1건
4건
3~5회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 정보의 교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보호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제3항에 따른 업무 및 제6항에 따른 독립성 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피인용 — 이 §3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55

항·호 단위 매핑 35

조 단위 20

§31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75 과태료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66 결과의 공표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20.4인용>준용

§31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정보통신망법§45의3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10.5인용
정보통신망법§76 과태료20.5위임>인용

§31 ③ 제3항 exact (hang) — 2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20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10.5인용1
신용정보법§45의5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20.5위임>인용1
신용정보법§50 벌칙20.15cites>인용1
신용정보법§52 과태료20.15cites>인용1
신용정보법§20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10.5인용2
신용정보법§45의5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20.5위임>인용2
신용정보법§50 벌칙20.15cites>인용2
신용정보법§52 과태료20.15cites>인용2
신용정보법§20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10.5인용3
개인정보 보호법§31의2 국내대리인의 지정10.5인용3
신용정보법§45의5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20.5위임>인용3
신용정보법§50 벌칙20.15cites>인용3
신용정보법§52 과태료20.15cites>인용3
신용정보법§20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10.5인용4
신용정보법§45의5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20.5위임>인용4
신용정보법§50 벌칙20.15cites>인용4
신용정보법§52 과태료20.15cites>인용4
신용정보법§20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10.5인용5
신용정보법§45의5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20.5위임>인용5
신용정보법§50 벌칙20.15cites>인용5
신용정보법§52 과태료20.15cites>인용5

§31 ④ 제4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20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10.5인용
신용정보법§45의5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50 벌칙20.15cites>인용
신용정보법§52 과태료20.15cites>인용

§31 ⑥ 제6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20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10.5인용
신용정보법§45의5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50 벌칙20.15cites>인용
신용정보법§52 과태료20.15cites>인용

§3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10.8준용
신용정보법§17 처리의 위탁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64의2 과징금의 부과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1 벌칙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2 벌칙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3 벌칙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2 동의를 받는 방법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31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20.4준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58 적용의 일부 제외10.3cites
위치정보법§21의2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 개인정보 보호 원칙20.25인용>인용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30의2 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20.15cites>cites
치매관리법§13 치매등록통계사업20.15인용>cites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11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20.15cites>cites
희귀질환관리법§10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등20.15인용>cites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9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20.15인용>cites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13 개인정보의 처리 등20.15인용>cites

발신 인용 — §31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정의·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cluster_id C0001.A · §31 PageRank 4e-05 · in_degree 41 · 멤버 19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개인정보 보호법§2정의0.00101221
★ 2개인정보 보호법§23민감정보의 처리 제한0.00027361
★ 3개인정보 보호법§18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0.00011144
·개인정보 보호법§15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6e-0558
·개인정보 보호법§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5e-0538
·개인정보 보호법§17개인정보의 제공5e-0543
·개인정보 보호법§31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4e-0541
·개인정보 보호법§21개인정보의 파기4e-0533
·개인정보 보호법§32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4e-0535
·개인정보 보호법§29안전조치의무4e-0543
·개인정보 보호법§3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3e-0532
·개인정보 보호법§36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2e-0521
·개인정보 보호법§37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2e-0524
·개인정보 보호법§35개인정보의 열람2e-0525
·개인정보 보호법§33개인정보 영향평가1e-0514
·개인정보 보호법§28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1e-058
·개인정보 보호법§31의2국내대리인의 지정1e-056
·개인정보 보호법§22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0.06
·개인정보 보호법§25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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