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26
신용정보법 §17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 외 17건
신용정보법 §17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 외 17건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신설 2023.3.14>
정보통신망법 §45의3
정보통신망법 §76
정보통신망법 §76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3.14>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신용정보법 §20(→1호)
신용정보법 §45의5(→1호)
신용정보법 §50(→1호)
… 외 18건
신용정보법 §45의5(→1호)
신용정보법 §50(→1호)
… 외 18건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3.14>
신용정보법 §20
신용정보법 §45의5
신용정보법 §50
… 외 1건
신용정보법 §45의5
신용정보법 §50
… 외 1건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신용정보법 §20
신용정보법 §45의5
신용정보법 §50
… 외 1건
신용정보법 §45의5
신용정보법 §50
… 외 1건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 정보의 교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⑧
보호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⑨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제3항에 따른 업무 및 제6항에 따른 독립성 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피인용 — 이 §3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55건
항·호 단위 매핑 35건
조 단위 20건
§31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75 과태료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6 결과의 공표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2 | 0.4 | 인용>준용 |
§31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정보통신망법 | §45의3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 1 | 0.5 | 인용 | |
| 정보통신망법 | §76 과태료 | 2 | 0.5 | 위임>인용 |
§31 ③ 제3항 exact (hang) — 2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20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 1 | 0.5 | 인용 | 1 |
| 신용정보법 | §45의5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 2 | 0.5 | 위임>인용 | 1 |
| 신용정보법 | §50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1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2 | 0.15 | cites>인용 | 1 |
| 신용정보법 | §20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 1 | 0.5 | 인용 | 2 |
| 신용정보법 | §45의5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 2 | 0.5 | 위임>인용 | 2 |
| 신용정보법 | §50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2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2 | 0.15 | cites>인용 | 2 |
| 신용정보법 | §20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 1 | 0.5 | 인용 | 3 |
| 개인정보 보호법 | §31의2 국내대리인의 지정 | 1 | 0.5 | 인용 | 3 |
| 신용정보법 | §45의5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 2 | 0.5 | 위임>인용 | 3 |
| 신용정보법 | §50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3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2 | 0.15 | cites>인용 | 3 |
| 신용정보법 | §20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 1 | 0.5 | 인용 | 4 |
| 신용정보법 | §45의5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 2 | 0.5 | 위임>인용 | 4 |
| 신용정보법 | §50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4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2 | 0.15 | cites>인용 | 4 |
| 신용정보법 | §20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 1 | 0.5 | 인용 | 5 |
| 신용정보법 | §45의5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 2 | 0.5 | 위임>인용 | 5 |
| 신용정보법 | §50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5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2 | 0.15 | cites>인용 | 5 |
§31 ④ 제4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20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45의5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50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2 | 0.15 | cites>인용 |
§31 ⑥ 제6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20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45의5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50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2 | 0.15 | cites>인용 |
§3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17 처리의 위탁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4의2 과징금의 부과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1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2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3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2 동의를 받는 방법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31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 2 | 0.4 | 준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58 적용의 일부 제외 | 1 | 0.3 | cites | |
| 위치정보법 | §21의2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 2 | 0.25 | 인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2 | 0.25 | 인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2 | 0.25 | 인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 개인정보 보호 원칙 | 2 | 0.25 | 인용>인용 |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30의2 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 | 2 | 0.15 | cites>cites | |
| 치매관리법 | §13 치매등록통계사업 | 2 | 0.15 | 인용>cites |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11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 2 | 0.15 | cites>cites | |
| 희귀질환관리법 | §10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등 | 2 | 0.15 | 인용>cites | |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9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 2 | 0.15 | 인용>cites | |
|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 §13 개인정보의 처리 등 | 2 | 0.15 | 인용>cites |
발신 인용 — §31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정의·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cluster_id C0001.A · §31 PageRank 4e-05 · in_degree 41 · 멤버 19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개인정보 보호법 | §2 | 정의 | 0.00101 | 221 |
| ★ 2 | 개인정보 보호법 | §23 |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0.00027 | 361 |
| ★ 3 | 개인정보 보호법 | §18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0.00011 | 144 |
| · | 개인정보 보호법 | §15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6e-05 | 58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5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5e-05 | 38 |
| · | 개인정보 보호법 | §17 | 개인정보의 제공 | 5e-05 | 43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1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 4e-05 | 41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1 | 개인정보의 파기 | 4e-05 | 33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2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 4e-05 | 3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9 | 안전조치의무 | 4e-05 | 43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4 |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 3e-05 | 32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6 |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 2e-05 | 21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7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2e-05 | 24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5 | 개인정보의 열람 | 2e-05 | 2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3 | 개인정보 영향평가 | 1e-05 | 14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2 | 가명정보의 처리 등 | 1e-05 | 8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1의2 | 국내대리인의 지정 | 1e-05 | 6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2의2 |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 0.0 | 6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5의2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 0.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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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4 민원인 - 대통령령 제34309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