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주주총회 참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의 임직원이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1.1.
2.제5조제2호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2.
4.주주총회의 의안이 상장폐지 등과 관련되어 주주총회 개최 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5.3.
6.경영권 분쟁 등으로 임원의 선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7.4.
8.그 밖에 상장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주주총회의 진행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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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본시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KRX내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KRX내규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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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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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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