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주주총회 참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의 임직원이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1.제5조제2호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주주총회의 의안이 상장폐지 등과 관련되어 주주총회 개최 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경영권 분쟁 등으로 임원의 선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그 밖에 상장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주주총회의 진행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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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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