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81
비조치의견
모바일 건강관리 어플을 통한 계약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보험과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고객의 건강증진,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모바일 건강관리 어플을 바탕으로 웨어러블 기기(Fibit) 등과 연계한 계약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중임
ㅇ 계약자의 건강관리 활동을 기반으로 포인트 등을 획득하여 보험료 할인 및 제휴가 혜택 등을 누릴 수 있음
□ (건의사항)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하여 계약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하고 이를 통해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식이 의료법 규정에 저촉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드림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98조
판단 이유
<추가검토 필요건>
□ 건의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아 통보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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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