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81 비조치의견

모바일 건강관리 어플을 통한 계약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금융위원회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고객의 건강증진,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모바일 건강관리 어플을 바탕으로 웨어러블 기기(Fibit) 등과 연계한 계약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중임

계약자의 건강관리 활동을 기반으로 포인트 등을 획득하여 보험료 할인 및 제휴가 혜택 등을 누릴 수 있음

(건의사항)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하여 계약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하고 이를 통해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식이 의료법 규정에 저촉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드림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98조

판단 이유

<추가검토 필요건>

건의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아 통보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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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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