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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고객의 건강증진,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모바일 건강관리 어플을 바탕으로 웨어러블 기기(Fibit) 등과 연계한 계약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중임
ㅇ계약자의 건강관리 활동을 기반으로 포인트 등을 획득하여 보험료 할인 및 제휴가 혜택 등을 누릴 수 있음
□(건의사항)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하여 계약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하고 이를 통해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식이 의료법 규정에 저촉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드림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98조
판단 이유
□건의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아 통보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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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9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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