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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0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42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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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신용보증기금법 §23의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4
… 외 47건
50건
16회+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5. 19.> 1.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을 요하는 금융업무 중 「보험업법」 제91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업무 또는 보험중개사의 업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2.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업무 3.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업무의 대리 4. 투자자를 위하여 그 투자자가 예탁한 투자자예탁금(제74조제1항의 투자자예탁금을 말한다)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업무 5. 그 밖에 그 금융업무를 영위하여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자본시장법 §45
자본시장법 §249의19
자본시장법 §444
… 외 89건
92건
16회+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 보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영업무의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1.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9.>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겸영업무 및 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겸영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9.>

피인용 — 이 §4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42

항·호 단위 매핑 92

조 단위 50

§40 ① 제1항 exact (hang) — 9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5 정보교류의 차단11.0위임
자본시장법§249의1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444 벌칙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54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64 손해배상책임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10.3cites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3cites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255 준용규정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445 벌칙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446 벌칙20.24준용>cites
해외건설 촉진법§19의5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20.15위임>cites
해외자원개발 사업법§13의7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20.15위임>cites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15인용>cites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17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20.15위임>cites
자본시장법§51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10.3cites1
자본시장법§255 준용규정20.24준용>cites1
자본시장법§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20.24준용>cites1
자본시장법§445 벌칙20.24준용>cites1
자본시장법§446 벌칙20.24준용>cites1
해외건설 촉진법§19의5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20.15위임>cites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13의7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20.15위임>cites1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15인용>cites1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17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20.15위임>cites1
자본시장법§51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20.09cites>cites1
자본시장법§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10.3cites2
자본시장법§255 준용규정20.24준용>cites2
… 외 62건

§4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보증기금법§23의6 회사채등 유동화신탁10.5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10.5위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10.5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10.5cites
자본시장법§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10.5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10.5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10.5cites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10.3cites
자본시장법§166 장외거래10.3cites
자본시장법§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10.3cites
자본시장법§78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10.3cites
자본시장법§7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20.3위임>cites
금융사지배구조법§3 적용범위20.25위임>인용
예금자보호법§2 정의20.15위임>cites
공직자윤리법§4 등록대상재산20.15준용>cites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2의2 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20.15인용>cites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3의3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17의10 증권 모집의 특례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17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3 금융투자상품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373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02 시장감시위원회20.15인용>cites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1 투자조합의 결성 등20.15인용>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49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20.15인용>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50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20.15인용>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62 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19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10.3cites4
자본시장법§101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20.24준용>cites4
자본시장법§249의14 업무집행사원 등20.24준용>cites4
자본시장법§252 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20.24준용>cites4
… 외 20건

발신 인용 — §4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9111.0위임
보험업법§9110.5위임
자본시장법§74110.3cites
보험업법§8720.25위임>인용
보험업법§89120.25위임>인용
보험업법§89220.25위임>인용
보험업법§89320.25위임>인용
보험업법§89420.25위임>인용
보험업법§89520.25위임>인용
금융실명법§4120.15cites>인용
신탁법§3120.15cites>cites
예금자보호법§4120.15cites>인용
신용정보법§32120.15cites>인용
신용정보법§33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321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322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323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321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33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1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31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62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61120.09cites>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40 PageRank 1e-05 · in_degree 2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6건 surface

제재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