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5.19>
1.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을 요하는 금융업무 중 「보험업법」 제91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업무 또는 보험중개사의 업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2.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업무
3.국가 또는 공공단체 업무의 대리
4.투자자를 위하여 그 투자자가 예탁한 투자자예탁금(제74조제1항의 투자자예탁금을 말한다)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업무
5.그 밖에 그 금융업무를 영위하여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 보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영업무의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1.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겸영업무 및 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겸영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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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2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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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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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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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3건
전체 13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매수해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13 제40조 인용판례 상세 →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과세대상·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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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증세법 제40조가 특수관계 등 요건으로 증여세 과세범위를 한정했고 제4조1항6호는 별도 과세근거가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13 제40조 인용판례 상세 →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자 乙 주식회사가 같은 날 위 사채를 전부 취득하여 丙 유한회사에 양도하였는데, 丙 회사가 같은 날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甲 회사의 대주주인 丁에게 매도하였고, 이후 丁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甲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하고 과세관청에 주식 전환에 따른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乙 회사와 丙 회사가 50인 이상의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할 목적으로 위 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나아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3호를 증여세 과세근거로 삼을 수도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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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신주인수권의 취득·행사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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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 (나)목과 제2호 (나)목에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인수 등’이라 한다)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제1호 (나)목]과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제2호 (나)목]’을 들고 있다. 또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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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5건
전체 25건 →ㅇ 금융투자업자 겸영업무 관련 문의
문의하신 자본시장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업자가 겸영할 수 있는 보험업무를 규정한 것이며,금융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업법에 따른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보험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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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와 가상통화 취급업소간 업무 관련 질의
증권회사의 가상통화 취급업소 법인계좌 개설 및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 투자자예탁금 해당 여부, 의심거래보고 업무 위탁 가능성 (2019-01-09, 법령해석 180245) Q1. 증권회사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가상통화 거래를 목적으로 법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가 - 개설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으나, 개인계좌와 취급업소 법인계좌 간 가상통화 거래(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기존 은행권 사례처럼 금융투자업권 협의가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 - 협의를 통해 전사적 내부통제 강화, 자금세탁 관련 위험 평가 절차 등 은행권 수준에 준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Q2. 동일 증권회사에 개설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법인계좌와 개인계좌 간 자금이체가 가능한가 - 자본시장법 제40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에게 허용된 자금이체업무는 투자자예탁금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 업무이다. -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법인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동일 증권회사 내 타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Q3.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증권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예탁금에 해당하는가 - 개인이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을 위해 증권계좌에 입금한 자금은 투자자예탁금이나, 그 자금을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법인계좌로 이체한 경우 해당 자금은 투자자예탁금으로 보기 어렵다. Q4. 핀테크 기업이 증권회사로부터 의심거래보고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가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엄격한 비밀보장 의무 등에 따라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은 불가하다. 2. …
자본시장법 제 40 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증권회사와 가상통화 취급업소간 업무 관련 질의
증권회사의 가상통화 취급업소 법인계좌 개설 및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 투자자예탁금 해당 여부, 의심거래보고 업무 위탁 가능성 (2019-01-09, 법령해석 180245) Q1. 증권회사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가상통화 거래를 목적으로 법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가 - 개설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으나, 개인계좌와 취급업소 법인계좌 간 가상통화 거래(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기존 은행권 사례처럼 금융투자업권 협의가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 - 협의를 통해 전사적 내부통제 강화, 자금세탁 관련 위험 평가 절차 등 은행권 수준에 준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Q2. 동일 증권회사에 개설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법인계좌와 개인계좌 간 자금이체가 가능한가 - 자본시장법 제40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에게 허용된 자금이체업무는 투자자예탁금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 업무이다. -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법인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동일 증권회사 내 타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Q3.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증권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예탁금에 해당하는가 - 개인이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을 위해 증권계좌에 입금한 자금은 투자자예탁금이나, 그 자금을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법인계좌로 이체한 경우 해당 자금은 투자자예탁금으로 보기 어렵다. Q4. 핀테크 기업이 증권회사로부터 의심거래보고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가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엄격한 비밀보장 의무 등에 따라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은 불가하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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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회사의 개발사업 컨소시엄 참여 업무 범위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 개발조합에 고유재산으로 투자하면서 동시에 해당 개발사업 부지를 수탁받아 자산·자금관리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수업무 신고 필요 여부 Q1.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에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해당 조합의 개발사업 부지를 수탁받아 부동산신탁업자로서 자산관리·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A1. 수행하기 어렵다. 부동산신탁회사가 개발사업의 수익자로 참여한 상태에서 해당 개발사업 부지를 수탁받아 개발사업 주체로서 자산·자금관리 업무를 영위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신탁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고유업무·겸영업무·부수업무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Q2. 만약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자본시장법상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한가? A2. 애초에 부수업무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신고 대상 논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신탁회사의 고유업무(신탁재산의 관리·개발·처분 등)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자본시장법이 허용하는 부수업무로 보기 어렵다. 추가 판단. 부동산신탁회사가 투자자·수익자이자 수탁자로서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구조는, 토지 개발능력이 부족한 법인·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다는 부동산신탁제도의 도입 목적 및 부동산신탁업 인가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항 (신탁업의 정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4항 (신탁의 정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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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회사의 개발사업 컨소시엄 참여 업무 범위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 개발조합에 고유재산으로 투자하면서 동시에 해당 개발사업 부지를 수탁받아 자산·자금관리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수업무 신고 필요 여부 Q1.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에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해당 조합의 개발사업 부지를 수탁받아 부동산신탁업자로서 자산관리·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A1. 수행하기 어렵다. 부동산신탁회사가 개발사업의 수익자로 참여한 상태에서 해당 개발사업 부지를 수탁받아 개발사업 주체로서 자산·자금관리 업무를 영위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신탁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고유업무·겸영업무·부수업무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Q2. 만약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자본시장법상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한가? A2. 애초에 부수업무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신고 대상 논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신탁회사의 고유업무(신탁재산의 관리·개발·처분 등)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자본시장법이 허용하는 부수업무로 보기 어렵다. 추가 판단. 부동산신탁회사가 투자자·수익자이자 수탁자로서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구조는, 토지 개발능력이 부족한 법인·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다는 부동산신탁제도의 도입 목적 및 부동산신탁업 인가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항 (신탁업의 정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4항 (신탁의 정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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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예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무보증사채 관련
수요예측 미실시 무보증사채 인수업무 수행 시 인수회사인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운용부서가 타 인수회사로부터 해당 무보증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정보교류 차단 규정 관련)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본시장과 Q. 금융투자업자가 수요예측을 실시하지 않는 무보증사채의 인수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운용부서가 타 인수회사로부터 해당 무보증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가? A.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 정보교류 차단 규제 체계가 2021년 5월 20일 시행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되었다. - 개정 이전의 열거식·부서 단위 차단 방식(이른바 "차이니즈 월") 대신, 현재는 교류차단대상정보(미공개중요정보 등)를 회사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적절히 차단하는 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되었다. - 따라서 인수부서가 취득한 발행회사 관련 미공개중요정보 등이 고유재산운용부서에 부적절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내부통제기준을 설계·운영하는 것이 전제이며, 그 전제가 충족되는 범위에서 개별 업무 수행의 적정성은 각 회사가 자체 판단한다. - 결론적으로 금융당국이 사전에 일률적으로 "가능 또는 불가"라 판정하는 사안이 아니라,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따른 회사 책임 하의 판단 사항이다. 실무 포인트 - 수요예측 미실시 무보증사채는 일반청약 방식과 달리 인수단이 취득 물량 배분에 재량이 크므로, 인수부서와 고유재산운용부서 간 이해상충·미공개정보 이용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 내부통제기준상 최소 점검사항: (1) 발행회사 미공개중요정보의 부서 간 유출 차단 절차, (2) 고유재산 취득 결정의 독립성 확보 절차, (3) 예외적 정보교류 승인·기록 절차, (4) 임직원 교육과 정기 점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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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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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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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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