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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6 (조사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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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8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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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46조(조사 및 조치)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매수자,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 공개매수사무취급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4건
3~5회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자,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 또는 공개매수사무취급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그 공개매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1. 공개매수공고 또는 제136조제5항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또는 공개매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공개매수공고,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제136조제5항의 공고 또는 공개매수결과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4. 제135조, 제136조제6항 또는 제13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또는 철회신고서의 사본을 발행인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35조, 제136조제6항 또는 제139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 사본에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내용을 누락하여 송부한 경우 6. 공개매수설명서에 관하여 제137조를 위반한 경우 7. 제13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를 철회한 경우 8. 제140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수등을 한 경우 9. 제141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를 한 경우 10. 제145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자본시장법 §439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447
… 외 1건
4건
3~5회

피인용 — 이 §14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8

항·호 단위 매핑 8

조 단위 0

§146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8준용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10.5인용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24cites>준용

§146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10.5인용
자본시장법§446 벌칙10.5인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14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31210.8준용
자본시장법§13510.5인용
자본시장법§136510.5인용
자본시장법§136610.5인용
자본시장법§139110.5인용
자본시장법§139210.5인용
자본시장법§139310.5인용
자본시장법§14510.5인용
자본시장법§13710.3cites
자본시장법§14010.3cites
자본시장법§14110.3cites
자본시장법§134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3415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333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3620.15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46 PageRank 1e-05 · in_degree 7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