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조조사 및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146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8
피인용:9

조문 본문

제146조(조사 및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매수자,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 공개매수사무취급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자,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 또는 공개매수사무취급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그 공개매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1. 공개매수공고 또는 제136조제5항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또는 공개매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공개매수공고,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제136조제5항의 공고 또는 공개매수결과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4. 제135조, 제136조제6항 또는 제13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또는 철회신고서의 사본을 발행인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35조, 제136조제6항 또는 제139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 사본에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내용을 누락하여 송부한 경우
6. 공개매수설명서에 관하여 제137조를 위반한 경우
7. 제13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를 철회한 경우
8. 제140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수등을 한 경우
9. 제141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를 한 경우
10. 제145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위임 연결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18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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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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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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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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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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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1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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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1 2항 보고 및 조사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 outgoing제131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6 5항 정정신고ㆍ공고 등
"공개매수공고 또는 제136조제5항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outgoing제136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5 신고서 사본의 송부
"제135조, 제136조제6항 또는 제13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신고서, 정정"
→ outgoing제135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9 3항 공개매수의 철회 등
"제135조, 제136조제6항 또는 제13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또는 철회신고서의 사본을 발행인에"
→ outgoing제139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7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
"공개매수설명서에 관하여 제137조를 위반한 경우"
→ outgoing제137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0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
"제140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수등을 한 경우"
→ outgoing제140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1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제141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를 한 경우"
→ outgoing제141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5 의결권 제한 등
"제145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 outgoing제145조
인용
상법 시행령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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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편 또는 제4편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32조ㆍ제146조제2항ㆍ제151조제2항ㆍ제158조제2항ㆍ제164조제2항ㆍ제165조의18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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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제131조제1항, 제132조, 제14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8조제1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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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8조제2항 또는 제16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
← incoming제446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 incoming제449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2조 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 incoming제152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146조에 따른 자료제출 및 조사 등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387조의2
cites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46조
"제146조제1항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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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46조
"제146조제4항제5호 단서에 따라 공개매수의 대가로 교부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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