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12, 2012.3.21, 2013.3.22, 2015.1.20, 2016.3.29, 2017.4.18>
1.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2.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자
3.제14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모집인의 불법행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자
4의2. 제16조의5를 위반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5.제19조제3항ㆍ제7항 또는 제19조의2를 위반한 자
5의2. 제2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수업무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제49조의2제2항 또는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7.제49조의2제3항ㆍ제4항 또는 제50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8.삭제<2015.7.31>
9.삭제<2015.7.31>
10.제50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의2. 삭제<2020.3.24>
10의3.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의4. 제54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를 포함한다)
11.제54조의2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12.제54조의3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고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13.제55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50조의12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③제5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11>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3.29, 2017.4.18, 2018.12.11>
1.제14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모집인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2.삭제<2020.3.24>
3.삭제<2017.4.18>
4.삭제<2017.4.18>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3.29, 2017.4.18, 2018.12.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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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제재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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