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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12, 2012.3.21, 2013.3.22, 2015.1.20, 2016.3.29, 2017.4.18>
1.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자
3. 제14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모집인의 불법행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자
4의2. 제16조의5를 위반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3항ㆍ제7항 또는 제19조의2를 위반한 자
5의2. 제2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수업무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9조의2제2항 또는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7. 제49조의2제3항ㆍ제4항 또는 제50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2015.7.31>
9. 삭제 <2015.7.31>
10. 제50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의2. 삭제 <2020.3.24>
10의3.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의4. 제54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를 포함한다)
11. 제54조의2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12. 제54조의3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고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13. 제55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50조의12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③
제5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1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3.29, 2017.4.18, 2018.12.11>
1. 제14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모집인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20.3.24>
3. 삭제 <2017.4.18>
4. 삭제 <2017.4.1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3.29, 2017.4.18, 2018.12.11>
피인용 — 이 §7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7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5 | 1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5 | 4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5 | 5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5 | 6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6의2 | 3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0의8 | 1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3의2 | 3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4의2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6의5 | 1 | 0.3 | 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9 | 3 | 1 | 0.3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9의2 | 1 | 0.3 | 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7의2 | 4 | 1 | 0.3 | 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6의2 | 1 | 1 | 0.3 | 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9의2 | 2 | 1 | 0.3 | 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9의2 | 3 | 1 | 0.3 | 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0 | 2 | 1 | 0.3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0 | 3 | 1 | 0.3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0의12 | 1 | 0.3 | 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0의13 | 2 | 1 | 0.3 | 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4 | 1 | 0.3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4의3 | 1 | 0.3 | 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5 | 1 | 0.3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7의3 | 2 | 0.3 | cites>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 | 1 | 2 | 0.3 | cites>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 | 1 | 7 | 2 | 0.3 | cites>위임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1 | 2 | 0.3 | cites>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 | 4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4의2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4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34 | 2 | 0.25 | 인용>인용 |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26 | 2 | 0.15 | cites>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2 | 1 | 2 | 0.15 | 인용>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5 | 2 | 0.1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6 | 1 | 7 | 2 | 0.15 | cites>인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0의2 | 1 | 2 | 0.15 | 인용>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 | 2 | 0.15 | cites>인용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10 | 2 | 0.15 | cites>인용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11 | 2 | 0.15 | cites>인용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12 | 2 | 0.15 | cites>인용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13 | 2 | 0.15 | cites>인용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14 | 2 | 0.15 | cites>인용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6 | 2 | 0.15 | cites>인용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7 | 2 | 0.15 | cites>인용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8 | 2 | 0.15 | cites>인용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9 | 2 | 0.15 | cites>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과징금·벌칙 · cluster_id C0028.B · §72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여신전문금융업법 | §58 | 과징금 | 1e-05 | 6 |
| ★ 2 | 여신전문금융업법 | §70 | 벌칙 | 1e-05 | 1 |
| ★ 3 | 여신전문금융업법 | §72 | 과태료 | 0.0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