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과태료

여신전문금융업법
law_id:000536
article_no:72
위계:여신전문금융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4
인용:17
피인용:2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7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5 1항 모집질서 유지
"1.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
→ outgoing제14조의5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16의2 3항 가맹점의 모집 등
"따른 조사를 거부한 자 3. 제14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모집인의 불법행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자 4의2. 제16조의5를 위반하여 연회비를 반"
→ outgoing제16조의2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16의5 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하여 모집인의 불법행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자 4의2. 제16조의5를 위반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3항ㆍ제7항 또"
→ outgoing제16조의5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19 3항 가맹점의 준수사항
"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자 4의2. 제16조의5를 위반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3항ㆍ제7항 또는 제19조의2를 위반한 자 5의2. 제27조의2제4항을 위"
→ outgoing제19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19의2 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거부한 자 4의2. 제16조의5를 위반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3항ㆍ제7항 또는 제19조의2를 위반한 자 5의2. 제2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
→ outgoing제19조의2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2 4항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위반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3항ㆍ제7항 또는 제19조의2를 위반한 자 5의2. 제2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46조의2제1항을 위"
→ outgoing제27조의2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46의2 1항 부수업무의 신고
"또는 제19조의2를 위반한 자 5의2. 제2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수업무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9조의2제2항"
→ outgoing제46조의2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49의2 2항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수업무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9조의2제2항 또는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7."
→ outgoing제49조의2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50 2항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자 5의3.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수업무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9조의2제2항 또는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7. 제49조의2제3항ㆍ"
→ outgoing제50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50의8 1항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50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9. 삭제 10. 제50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의2. 삭제 10의3"
→ outgoing제50조의8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53의2 3항 검사
"10. 제50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의2. 삭제 10의3.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 outgoing제53조의2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54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의4. 제54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의"
→ outgoing제54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54의2 경영의 공시
"11. 제54조의2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12. 제54조의3"
→ outgoing제54조의2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54의3 약관의 개정 등
"11. 제54조의2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12. 제54조의3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고 금융약관 또는 표준"
→ outgoing제54조의3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55 회계처리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고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13. 제55조를 위반하여 다른"
→ outgoing제55조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50의12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② 제50조의12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 outgoing제50조의12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50의13 2항 금리인하 요구
"③ 제5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
→ outgoing제50조의13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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