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과태료
여신전문금융업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7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위임 §2,3,4,6,6의2,10,13,14,14의2,14의3,14의4,14의5,16,16의2,16의3,16의4,1...
총리령
└─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위임 §7의2,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5 1항 모집질서 유지
"1.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16의2 3항 가맹점의 모집 등
"따른 조사를 거부한 자
3. 제14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모집인의 불법행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자
4의2. 제16조의5를 위반하여 연회비를 반"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16의5 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하여 모집인의 불법행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자
4의2. 제16조의5를 위반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3항ㆍ제7항 또"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19 3항 가맹점의 준수사항
"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자
4의2. 제16조의5를 위반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3항ㆍ제7항 또는 제19조의2를 위반한 자
5의2. 제27조의2제4항을 위"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19의2 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거부한 자
4의2. 제16조의5를 위반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3항ㆍ제7항 또는 제19조의2를 위반한 자
5의2. 제2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2 4항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위반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3항ㆍ제7항 또는 제19조의2를 위반한 자
5의2. 제2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46조의2제1항을 위"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46의2 1항 부수업무의 신고
"또는 제19조의2를 위반한 자
5의2. 제2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수업무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9조의2제2항"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49의2 2항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수업무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9조의2제2항 또는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7."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50 2항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자
5의3.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수업무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9조의2제2항 또는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7. 제49조의2제3항ㆍ"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50의8 1항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50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9. 삭제
10. 제50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의2. 삭제
10의3"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53의2 3항 검사
"10. 제50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의2. 삭제
10의3.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54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의4. 제54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의"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54의2 경영의 공시
"11. 제54조의2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12. 제54조의3"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54의3 약관의 개정 등
"11. 제54조의2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12. 제54조의3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고 금융약관 또는 표준"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55 회계처리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고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13. 제55조를 위반하여 다른"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50의12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② 제50조의12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50의13 2항 금리인하 요구
"③ 제5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3 업무의 위탁
"법 제5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의 접수
1의4. 법 제14조의5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모집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 통지에 관한 업무
2. 제6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