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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72 (과태료)

law_id=000536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과징금·벌칙 · 피인용 0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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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7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12, 2012.3.21, 2013.3.22, 2015.1.20, 2016.3.29, 2017.4.18> 1.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자 3. 제14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모집인의 불법행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자 4의2. 제16조의5를 위반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3항ㆍ제7항 또는 제19조의2를 위반한 자 5의2. 제2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수업무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9조의2제2항 또는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7. 제49조의2제3항ㆍ제4항 또는 제50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2015.7.31> 9. 삭제 <2015.7.31> 10. 제50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의2. 삭제 <2020.3.24> 10의3.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의4. 제54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를 포함한다) 11. 제54조의2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12. 제54조의3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고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13. 제55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
제50조의12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제5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3.29, 2017.4.18, 2018.12.11> 1. 제14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모집인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20.3.24> 3. 삭제 <2017.4.18> 4. 삭제 <2017.4.18>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3.29, 2017.4.18, 2018.12.11>

피인용 — 이 §7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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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7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51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54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55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56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6의23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0의81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3의23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4의2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6의5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19310.3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9의2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27의24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46의21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49의22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49의23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50210.3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0310.3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0의12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50의132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5410.3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4의3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5510.3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7의320.3cites>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5120.3cites>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51720.3cites>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5120.3cites>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44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4의2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34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1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3420.25인용>인용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2620.15cites>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2120.15인용>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2520.1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61720.15cites>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0의2120.15인용>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620.15cites>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020.15cites>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120.15cites>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220.15cites>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320.15cites>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420.15cites>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620.15cites>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720.15cites>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820.15cites>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920.15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과징금·벌칙 · cluster_id C0028.B · §72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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