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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3 (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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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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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83조(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기업어음증권을 매매하거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 1.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어음증권일 것 2. 기업어음증권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할 것
기업어음증권의 매매 등의 방법, 신용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단기사채등의 장외거래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 4. 5., 2019. 6. 25.> [제목개정 2013. 4. 5.]

피인용 — 이 §18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8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