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자의 AML KYC 의무이행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의무 부여 여부
금융정보분석원 · 2019-08-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AML 의무가 신설되면서, 전자금융업자가 고객 확인을 하는 과정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 제기
?현재, 전자금융업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인 CI값으로 본인 확인을 수행하고 있음. 본인 확인은 동법상의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를 통하여 수행
?AML의 STR 의무 이행을 위하여, 혐의거래자 특정을 하여 KOFIU에 보고하기 위하여는 혐의거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금업자의 AML KYC 과정에 반드시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해야 하는지 문제 발생
?현재 전금업자는 행정안전부 등이 제공하는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없는바, 주민번호 수집 및 실명확인증표 검증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
?간편한 금융서비스를 지향하는 간편송금/간편결제 업자 입장에서, 은행과 같은 수준의 신분증 촬영 요구 등이 가져올 사용자 불만, 불편 등 영업적 관점에서의 부정적 영향도 간과하기 어려운 상태
[건의내용]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이유가 주로 STR 보고를 위한 목적이라고 보이는바,
- 현재 전자금융업자들은,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 (AML 대상 제외)을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은행 계좌와 연결하는 절차 수행
- 계좌주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주 성명 조회, 연결 희망 계좌에 대한 1원 송금을 통한 계좌 점유 확인, 해당 계좌 제공 금융기관에 등록된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등 과정을 거쳐, 고객과 계좌주 일치를 검증하고 있음
- 따라서, 선불업자의 경우, STR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해당 혐의거래자의 이름과 해당 혐의거래자가 연결한 은행계좌의 정보를 KOFIU에 제출하는 경우, KOFIU에서 혐의거래자 특정이 (주민등록번호의 제출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 과도한 주민번호 수집을 지양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등의 규제 취지에 맞추어, 전자금융업자의 AML KYC 과정에서, STR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항목에서 주민번호를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의 해석 필요
판단 이유
·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19.7.1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 개정된 시행령(제10조의4제1호)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고위험이 아니라고 판단된 개인에 대한 고객확인 시 실지명의(실지명의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됨) 대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른 대체수단 활용으로 생성된 연계정보,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전자금융업자에 제공한 계좌번호를 확인하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제1호 개정됨)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