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85 비조치의견

AML 규제의 합리적 적용

금융정보분석원 ·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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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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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 입법예고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개정 법령”)은 해당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등 및 금융거래의 개념에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거래를 포함시키고 있음. 그러나, 이에 추가하여 전자금융업자의 특수성 내지 거래현실을 반영한 AML 규제를 도입하는 대신, 전통적인 금융기관에게 적합한 AML 규제들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이는 전자금융업자로서는 현실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외국의 AML 규제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과도하여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가져오고, 나아가 국내 전자금융업자의 경쟁력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건의내용]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와 같은 전자금융업자는 기본적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과 관련된 결제업무를 수행하여 실질적인 상거래를 전제로 할 경우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낮음. 한편, 전자금융업자는 얼마나 간편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지가 주요 경쟁력 요소인데,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대하여 AML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여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됨. 따라서, 결제 금액, 서비스의 범위, 자금이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자금세탁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AML 의무의 배제를 인정하는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결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고객확인 의무 면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자금융업자의 실무를 고려하여 AML 규제 준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 또는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세부적인 건의사항이 있으나, 일단 시급히 정리가 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주민등록번호 수집의무 면제 또는 대체수단 마련

- Google Payments Korea가 AML 규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이용자 및 개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검증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런데, Google Payments Korea가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Google Play와 Youtube는 소액 결제가 대부분이며, 특히 기프트카드 결제 관련하여서는 2018년 3분기 건당 평균결제금액이 19,053원에 불과하며, 이용자의 상당수가 10대 이하의 청소년들로서 자금세탁의 위험성은 낮은데 반하여, 이용자의 범위는 광범위하여 AML 규제의 필요성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에 비추어 과도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할 우려가 있음. 이는 주민등록번호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도 상충됨.

- 또한, Google Payments Korea의 경우에는 관련 시스템 및 업무 상당 부분 등을 해외에 있는 Google LLC에게 위탁하고 있음. 이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 제2항, 제50조의2 및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위탁규정”)에 따른 것으로 전자금융업 등록시부터 Google LLC에게 관련 시스템 및 업무의 상당 부분을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등록 받았음. 그런데, AML 규제 개정안에 따라 이용자 또는 개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위탁규정 위반이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됨. 즉, 위탁규정 제5조에 의하면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국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하여 이전하는 것도 위 규정에 위반됨.

- 따라서,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의무 등을 면제하거나, 이에 대한 대체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의무 간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줄 필요성이 있음. 또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의무가 적용된다면, 이를 국외에 위탁된 설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탁규정을 개정하거나 관련 유권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2016.6.10.) 법령해석, “주민번호를 복호화 불가능한 일방향 암호화 처리하는 경우, 정보처리 위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

? Closed Loop 선불지급수단에 대한 AML 규제 면제

- 현재 개정 법령은 선불지급수단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AML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 그러나, closed loop 선불지급수단(즉, 송금 서비스에 이용되지 않으며 제한된 네트워크 내의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데에만 이용이 가능한 선불지급수단)의 경우에는 자금세탁 등의 가능성이 낮아 선진 금융국가(미국, 일본 등)들 대부분은 사용목적, 사용가능금액, 환불가능금액, 발행액 및 충전한도 상한 등 조건을 갖춘 경우 이를 AML 규제의 대상에서 면제시키고 있음.

- 구체적으로 일본과 미국은 closed loop 선불지급수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AML 규제를 적용

판단 이유

·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19.7.1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 개정된 시행령(제10조의4제1호)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고위험이 아니라고 판단된 개인에 대한 고객확인 시 실지명의(실지명의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됨) 대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른 대체수단 활용으로 생성된 연계정보,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전자금융업자에 제공한 계좌번호를 확인하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제1호 개정됨)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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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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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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