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제7조 (비교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퇴직연금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각 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1.퇴직연금제도별 예금성 원리금보장상품,시장성 원리금보장상품과 원리금 비보장상품의 적립금 운용금액
-‘시장성 원리금보장상품‘은 영 제2조제1항 제3호와 제3의2호에서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개정 2025. 9. 5.>
2.퇴직연금제도별 예금성 원리금보장상품,시장성 원리금보장상품과 원리금 비보장상품의 최근 1년, 3년, 5년, 7년, 10년간 적립금 운용수익률<개정 2025. 9. 5.>
3.수수료 항목별 비용부담률<개정 2025. 3. 24.>
4.퇴직연금 수수료율
5.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원리금 보장상품 및 원리금 비보장상품(「자본시장법」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한하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공모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및 「민간투자법」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을 포함한다.)<개정 2025. 3. 24.>
6.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현황
②제1항각호의 공시항목 작성기준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③제1항각호의 공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9. 10. 24.>
1.매월1일부터 10영업일 이내 : 제1항제5호<개정 2025. 3. 24.>
2.매분기말로부터 10영업일 이내 :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개정 2025. 9. 5.>
3.매연도말로부터 1개월 이내 : 제1항제3호<개정 2025. 9. 5.>
4.변경 후 5영업일 이내 : 제1항제4호
[본조개정 2019. 10. 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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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비교공시항목 작성기준
1.퇴직연금제도별(확정급여형퇴직연금ㆍ확정기여형퇴직연금ㆍ개인형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금액(분기말 기준) 가.개별 운용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 및 가입자의 적립금총액 나.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포함 다.예금성 원리금보장상품, 시장성 원리금보장상품, 원리금 비보장상품과 합계로 구분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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