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1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삭제 <20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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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함께 인용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업무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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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금융지주회사의 특정 자회사에 대한 개별 자금지원은 은행업 등이 아니므로, 자금융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자체가 아닌 비과세사업이다.
본문 인용: 009374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열거된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장의 선임관련 질의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이하 “금융지주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회사 등의 대표이사 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동 권한은 이사회의 권한으로 특정된 것은 아니기에, 반드시 사외이사가 대표로 선임된 이사회 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는 금융지주그룹의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권한을 가진 만큼, 자회사 등의 임원후보 추천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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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그 피투자 회사에 관한 금융지주회사법 등 해석의 건
금융지주 소속 신기술사업금융업자(VC)의 피투자회사 및 그 지배회사에 대한 자회사 등·계열회사 제외 여부, 금산법 제24조 출자지분 산정 및 승인 대상 여부 (회신일: 2018-11-07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 처리구분: 완료) Q1. 신기술사업금융업자(VC)의 주식취득 전후로 피투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지배')하고 있거나 지배하게 되는 경우(VC와 다른 자회사 등의 공동출자 포함), 그 '다른 회사'도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등' 및 '계열회사'에서 제외되는가? A1. 제외된다. 금융지주 소속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최다출자자인 신기술사업자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른 회사를 이미 지배하고 있는 신기술사업자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및 계열회사에서 제외된다. Q2-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동일계열 금융기관과 함께 신기술사업자에 공동 출자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출자지분 산정 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출자지분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A2-1. 타당하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출자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출자지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Q2-2.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출자지분 합계가 5% 이상 20% 미만이고,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다음으로 주식소유비율이 높을 경우, 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금융위 승인이 불필요한가? A2-2.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금산법 시행령상 요건에 비추어 피출자회사에 대한 사실상 지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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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와 제45조 적용범위 관련 질의
「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의 입법취지, 다른 규정과의 체계 등을 고려할 때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 발행 주식 취득, 비은행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는 같은 법 제34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규제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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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법령해석 요청
1. 지배구조법 시행시, 기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으로 임원별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그 구성ㆍ운영 등에 있어 지배구조법 제16조ㆍ제17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면 지배구조법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이하 ‘금융지주법’)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회사등의 대표이사 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에는 자회사등에 원칙적으로 지배구조법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지배구조법 제23조 완전자회사등의 특례를 활용하는 경우 완전자회사등에 대해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지배구조법에 따라 자회사등은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법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회사등의 경영지배구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가 정한 그룹 지배구조 정책 중 관련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고 동 지배구조 정책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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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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