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11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 삭제 <2002.4.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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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금융지주회사의 특정 자회사에 대한 개별 자금지원은 은행업 등이 아니므로, 자금융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자체가 아닌 비과세사업이다.
본문 인용: 009374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열거된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장의 선임관련 질의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이하 “금융지주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회사 등의 대표이사 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동 권한은 이사회의 권한으로 특정된 것은 아니기에, 반드시 사외이사가 대표로 선임된 이사회 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는 금융지주그룹의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권한을 가진 만큼, 자회사 등의 임원후보 추천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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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그 피투자 회사에 관한 금융지주회사법 등 해석의 건
금융지주 소속 신기술사업금융업자(VC)의 피투자회사 및 그 지배회사에 대한 자회사 등·계열회사 제외 여부, 금산법 제24조 출자지분 산정 및 승인 대상 여부 (회신일: 2018-11-07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 처리구분: 완료) Q1. 신기술사업금융업자(VC)의 주식취득 전후로 피투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지배')하고 있거나 지배하게 되는 경우(VC와 다른 자회사 등의 공동출자 포함), 그 '다른 회사'도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등' 및 '계열회사'에서 제외되는가? A1. 제외된다. 금융지주 소속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최다출자자인 신기술사업자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른 회사를 이미 지배하고 있는 신기술사업자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및 계열회사에서 제외된다. Q2-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동일계열 금융기관과 함께 신기술사업자에 공동 출자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출자지분 산정 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출자지분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A2-1. 타당하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출자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출자지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Q2-2.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출자지분 합계가 5% 이상 20% 미만이고,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다음으로 주식소유비율이 높을 경우, 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금융위 승인이 불필요한가? A2-2.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금산법 시행령상 요건에 비추어 피출자회사에 대한 사실상 지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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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와 제45조 적용범위 관련 질의
「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의 입법취지, 다른 규정과의 체계 등을 고려할 때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 발행 주식 취득, 비은행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는 같은 법 제34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규제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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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열사별로 분리되어 운영중인 고객센터를 통합하여 운영가능한지 여부
질의순서에 따른 회답을 드립니다. ① 금융지주 내 자회사등은 「 금융지주회사법 」 (이하 ‘ 법 ’ ) 제47조 및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이하 ‘ 시행령 ’ ) 제26조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을 받아 그 업무를 다른 자회사등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각 계열사 고객센터의 업무가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본질적인 업무가 아니라면 시행령 제26조 제6항에 따라 업무 수행 전 금융위 사전 보고가 필요하며, 금융당국은 법 제47조 제3항 각호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업무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특정계열사 소속직원의 타 계열사업무 수행(겸업)은 해당 직원의 겸직 또는 계열사간 업무위탁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겸직 가능 여부는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10조 제4항에 따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③ 각 계열사간의 정보공유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특히 자회사등간 업무위탁에 따라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얻은 고객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위탁 운용기준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부경영관리목적의 고객정보 공유 허용은 자회 사등간의 업무위탁에 따른 정보공유와 그 규제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자회사등간의 업무위탁은 「 개인정보 보호법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및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상 정보의 처리 위탁에 관한 규정들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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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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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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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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