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02 비조치의견

국내 보험회사가, 그 모회사인 미국 내에서 Medium-Term Notes 방식으로 발행한 회사채를 미국 내 유통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위원회 · 2016-04-05 · 의견번호 1606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국내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해외에서 발행한 공모사채를 자회사인 국내 보험회사가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액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에 있어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제6호에 따른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의 소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사채가 발행된 해당 국가에서 관련 회사채를 사모사채로 구분할 경우 보험업법령상 신용공여에 해당되어 관련 자산운용 비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국내 보험회사가 그 모회사인 미국 회사가 미국 내에서 MTN(Medium-Term Notes) 방식으로 발행한 회사채를 미국 내 유통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 매수한 가액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급에 있어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의 소유 중 어디에 해당되어 비율이 적용되는지?

판단 이유

□국내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해외에서 발행한 공모사채를 자회사인 국내 보험회사가 해당 국가 유통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

ㅇ 「보험업법」 제2조 제13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보험업감독규정」 제1-3조,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의2에 따라,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당 사채 매수가액의 자산운용 관련 비율은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제6호에 따른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의 소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해외에서 발행된 회사채의 경우 회사채 거래 규모 등 해당 국가의 자본시장 상황에 따라 공모 및 사모의 구분이 달라질 수 있고,

ㅇ원칙적으로 채권을 발행한 국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해당 국가에서 관련 회사채가 사모사채로 구분될 경우 보험업법령상 신용공여에 해당되어 그에 따른 자산운용 비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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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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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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