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회사가, 그 모회사인 미국 내에서 Medium-Term Notes 방식으로 발행한 회사채를 미국 내 유통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 2016-08-16 · 의견번호 1606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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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해외에서 발행한 공모사채를 자회사인 국내 보험회사가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액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에 있어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제6호에 따른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의 소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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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채가 발행된 해당 국가에서 관련 회사채를 사모사채로 구분할 경우 보험업법령상 신용공여에 해당되어 관련 자산운용 비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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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회사가 그 모회사인 미국 회사가 미국 내에서 MTN(Medium-Term Notes) 방식으로 발행한 회사채를 미국 내 유통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 매수한 가액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급에 있어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의 소유 중 어디에 해당되어 비율이 적용되는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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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해외에서 발행한 공모사채를 자회사인 국내 보험회사가 해당 국가 유통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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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2조 제13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보험업감독규정」 제1-3조,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의2에 따라,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당 사채 매수가액의 자산운용 관련 비율은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제6호에 따른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의 소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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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외에서 발행된 회사채의 경우 회사채 거래 규모 등 해당 국가의 자본시장 상황에 따라 공모 및 사모의 구분이 달라질 수 있고, ㅇ원칙적으로 채권을 발행한 국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해당 국가에서 관련 회사채가 사모사채로 구분될 경우 보험업법령상 신용공여에 해당되어 그에 따른 자산운용 비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