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공인인증서 대신 「전자금융감독규정」제37조(인증방법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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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대신 가상번호(VASCO 토큰) 인증을 인터넷뱅킹의 인증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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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기술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도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특정한 인증방법(예 : 공인인증서)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판단과 책임 하에 안전한 인증방법을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