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03 비조치의견

공인인증서 의무사용폐지에 따른 본점시스템 확장가능여부

금융위원회 · 2016-05-02 · 의견번호 16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공인인증서 대신 「전자금융감독규정」제37조(인증방법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공인인증서 대신 가상번호(VASCO 토큰) 인증을 인터넷뱅킹의 인증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기술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도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특정한 인증방법(예 : 공인인증서)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판단과 책임 하에 안전한 인증방법을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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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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