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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12조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2조(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설립이나 합병 또는 최다액출자자 변경 등(이하 이 조에서 "법인설립등"이라 한다)에 관한 승인ㆍ변경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법인설립등이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의 주무관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승인등을 신청할 때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방송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같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법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라 한다)의 합병
2. 「방송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려고 하거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경우
② 승인등의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서류가 주무관청에 접수된 날을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로 본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할 때에 법인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법인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인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주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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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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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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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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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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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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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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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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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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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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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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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공동행위 심사기준
예규
↳ 예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예규
↳ 예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예규
↳ 예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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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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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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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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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1항 기업결합의 신고
"등"이라 한다)에 관한 승인ㆍ변경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법인설립등이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의 주무관청(방송미"
인용
방송법
§15 1항 1호 변경허가등
"1. 「방송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같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법인으"
인용
방송법
§2 3호 나목 정의
"1. 「방송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같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법인으로 한정한다."
인용
방송법
§15의2 1항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등
"이하 이 조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라 한다)의 합병
2. 「방송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려고 하거나 종합유선방송사업"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시정조치
"②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①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제49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제55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제57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제2조 고발의 대상 및 기준
"금지(공정거래법 제48조, 가맹사업법 제12조의5, 대규모유통업법 제18조, 하도급법 제19조, 대리점법 제12조)를 위반한 경우8. 기술유용행위금지(하도급법 제12조의3제4항), 부당"
cites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13조 수정기간의 심사기간 불산입
"제4항의 "시정방안 수정에 소요된 기간"은 제11조제1항의 수정절차 개시문서가 신고회사에게 도달된 날부터, 제12조제1항의 수정절차 완료문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수정절차 중단문서가 신고회사"
인용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15조 심사보고서 첨부문서
"호의 사항들을 심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1.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회사가 제출한 시정방안2.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정절차가 완료된 경우, 수정이 완료된 그 시정방안3. 제12조"
cites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4조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의 실효
"제12조에 의해 위원회가 다른"
cites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13조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제1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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