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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상법
law_id:001702
article_no:731
위계:상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3

조문 본문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1.12.31, 2017.10.31, 2020.6.9>
②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91.12.31>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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