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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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타인의 생명의 보험전자서명법보험계약타인보험사고로전자서명이위조ㆍ변조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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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1.12.31, 2017.10.31, 2020.6.9>
②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91.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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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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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8건
전체 8건 →사기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겼다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기망행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피보험자 본인임을 가장하는 등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단지 장차의 보험금 편취를 위한 예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2]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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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지위부존재확인
[1] 상법 제731조, 제734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계약의 효력이 생긴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에 관하여 보험약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계약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나 승낙 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는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면동의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 보험계약이나 서면동의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로 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치려고 하는 등으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신뢰가 깨졌는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던 乙 등이 재직 중 보험사고를 당할 경우 유가족에게 지급할 위로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乙 등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乙 등이 보험계약 체결에 동의한 사안에서, 乙 등이 甲 회사에 계속 재직한다는 점은 보험계약에 대한 동의의 전제가 되는 사정이므로 乙 등이 甲 회사에서 퇴직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생긴 이상 乙 등은 보험계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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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명의변경절차
[1] 보험계약자인 甲이 보험수익자인 乙의 동의 없이 수익자를 甲으로 변경하자 乙이 위 변경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그것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인 때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볼 것이어서 乙의 서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위 보험수익자 변경은 무효라고 한 사례. [2] 보험계약자인 甲이 보험수익자인 乙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해지하자 乙이 보험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보험자인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고, 그 경우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위 보험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당시 乙의 동의를 받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丙 회사가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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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1]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 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로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 [2]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인데, 위 보험계약이 강행규정인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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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 이전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또는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으로(상법 제730조), 오랜 기간 지속되는 생명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사정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데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승낙이 없는데도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는 없다. 보험계약자의 신용도나 채무 이행능력은 계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다(상법 제733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지 않는 타인의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상법 제731조 제1항, 제734조 제2항).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지위 변경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사이의 이해관계나 보험사고 위험의 재평가,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 지위 변경에 보험자의 승낙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단독행위로서 유증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데에도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전액 지급하여 보험료 지급이 문제 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유언집행자가 유증의 내용에 따라 보험자의 승낙을 받아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까지는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변경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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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甲이 캄보디아 국적의 乙과 혼인한 후, 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乙로 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甲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乙이 사망하였고, 이에 甲이 丙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한 후 진정한 의사로 이루어진 동의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乙이 보험계약 청약서의 피보험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乙은 캄보디아인으로 甲과 혼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까지 대한민국 언어나 문화, 생활환경, 보험제도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계약 체결 당시 乙은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乙은 사회경험이 많지 않았고 생활범위도 제한적이었으며, 보험계약 체결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한국어 능력도 부족하고 도박보험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乙과 같은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거액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자인 丙 회사로서도 그들의 모국어로 된 약관을 제시하거나 통역을 하는 등으로 피보험자의 진정한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보험자의 동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은 점 등에 비추어, 乙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한 후 진정한 의사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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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7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상법 제7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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