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04 비조치의견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의 사기이용계좌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위원회 · 2016-04-05 · 의견번호 1606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지시를 받은 자의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4호).

□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제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종료할 수는 없으며,

ㅇ 해당 계좌가 명의인의 소명자료 등을 통해 “사기이용계좌가 아님”이 확인되면 금융회사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동법 제8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정지를 종료해야 합니다.

ㅇ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7조상 이의제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건 미충족으로 이의제기가 접수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사기이용계좌”가 사기범의 지시를 받은 자의 이용이 있어야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각 계좌에 대한 자금의 이전이 있기만 하면 사기이용계좌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지급정지된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만으로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종료해야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기관이 해당 자금이체가 사기범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방지를 위한 지급정지의 제도 취지 상 피해금 이체와 관련된 계좌들 전체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가 필요합니다.

※ 다만 선의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보호를 위하여 범죄혐의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금을 제외하고 지급정지 등을 일부 종료하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중에 있습니다.(16.5.17~16.6.25일간 입법예고).

□ 현행 법령상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닌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으므로

ㅇ 지급정지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한 후 사기이용계좌가 아님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의제기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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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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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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