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04 비조치의견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의 사기이용계좌

금융위원회 · 2016-05-13 · 의견번호 1606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지시를 받은 자의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4호).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제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종료할 수는 없으며,

해당 계좌가 명의인의 소명자료 등을 통해 “사기이용계좌가 아님”이 확인되면 금융회사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동법 제8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정지를 종료해야 합니다.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7조상 이의제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건 미충족으로 이의제기가 접수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사기이용계좌”가 사기범의 지시를 받은 자의 이용이 있어야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각 계좌에 대한 자금의 이전이 있기만 하면 사기이용계좌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지급정지된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만으로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종료해야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기관이 해당 자금이체가 사기범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방지를 위한 지급정지의 제도 취지 상 피해금 이체와 관련된 계좌들 전체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가 필요합니다. ※ 다만 선의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보호를 위하여 범죄혐의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금을 제외하고 지급정지 등을 일부 종료하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중에 있습니다.(16.5.17~16.6.25일간 입법예고).

현행 법령상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닌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으므로

지급정지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한 후 사기이용계좌가 아님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의제기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