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 및
제67조의2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별표 15, 별표 15-1, 별표 15-2 및 별표 15-3에 따른 자체적인 위험관리기준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1., 2010. 7. 30., 2010. 11. 17.>
제67조 삭제 <2021. 3. 25.>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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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2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별표 15, 별표 15-1, 별표 15-2 및 별표 15-3에 따른 자체적인 위험관리기준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1., 2010. 7. 30., 201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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