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 및

제67조의2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별표 15, 별표 15-1, 별표 15-2 및 별표 15-3에 따른 자체적인 위험관리기준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1., 2010. 7. 30., 2010. 11. 17.>

제67조 삭제 <2021. 3. 25.>

제67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