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08 비조치의견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투자업 간 정보교류차단장치의 설치가 면제되는 업무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위원회 · 2016-04-08 · 의견번호 1606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현행 자본시장법령 상 고유재산운용부서ㆍ금융투자업부서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CP를 인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ㅇ '16.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금융투자업부서에도 일정 범위 인수업무를 허용하기로 하였으나, 인수 가능한 증권의 범위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추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허용대상을 고시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CP의 경우 고유재산운용부서, 금융투자업부서에서 인수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16. 6.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업금융업무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에 대한 인수업무를 금융투자업부서에서도 담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제2호다목).

ㅇ 다만, 금융투자업부서에서 인수 가능한 증권의 범위는 현재 검토 중이며, 검토 결과 결정되는 인수 허용 범위는 추후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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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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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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