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08 비조치의견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투자업 간 정보교류차단장치의 설치가 면제되는 업무

금융위원회 · 2016-08-25 · 의견번호 1606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현행 자본시장법령 상 고유재산운용부서ㆍ금융투자업부서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CP를 인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금융투자업부서에도 일정 범위 인수업무를 허용하기로 하였으나, 인수 가능한 증권의 범위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추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허용대상을 고시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CP의 경우 고유재산운용부서, 금융투자업부서에서 인수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16.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업금융업무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에 대한 인수업무를 금융투자업부서에서도 담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제2호다목).

다만, 금융투자업부서에서 인수 가능한 증권의 범위는 현재 검토 중이며, 검토 결과 결정되는 인수 허용 범위는 추후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