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09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인가요건 중 임원의 자격 범위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7-06 · 의견번호 1606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12조 제2항제5호의 임원은 ‘등기임원’을 의미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2조 제2항제5호의 ‘임원’이 등기임원인 이사 및 감사에 한정되는 것인지 등기임원 및 사실상 임원*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사장․전무․상무․이사 등 업무집행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조의2)

판단 이유

일반적인 법률해석상 ‘용어의 정의’ 조항은 해당 법률 전체조항에 효력이 미치므로 자본시장법 제9조(용어의 정의)에 따른 임원 범위는 후행하는 제12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에 비해 제24조에 따른 임원 범위는 해당 조항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는 표현 사용)되어 있고, 제12조 제2항제5호 조문에서 “제24조에 따른 임원”이라고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임원”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제12조 제2항제5호의 임원 범위는 제24조가 아닌 제9조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자본시장법 제24조의 임원 범위는 2010년 3월 12일 개정 전까지는 등기임원만을 의미하여 제12조의 임원 범위와 일치하였으나, 결격사유 있는 등기임원이 비등기임원으로 재고용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사실상 임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제24조가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때 제12조는 개정되지 않았고, 개정의 취지와 범위를 고려할 때 제12조에 따른 임원 범위는 제24조의 임원 범위 확대와 관계없이 변함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