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09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인가요건 중 임원의 자격 범위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위원회 · 2016-04-12 · 의견번호 1606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제12조 제2항제5호의 임원은 ‘등기임원’을 의미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2조 제2항제5호의 ‘임원’이 등기임원인 이사 및 감사에 한정되는 것인지 등기임원 및 사실상 임원*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사장․전무․상무․이사 등 업무집행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조의2)

판단 이유

□ 일반적인 법률해석상 ‘용어의 정의’ 조항은 해당 법률 전체조항에 효력이 미치므로 자본시장법 제9조(용어의 정의)에 따른 임원 범위는 후행하는 제12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ㅇ 이에 비해 제24조에 따른 임원 범위는 해당 조항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는 표현 사용)되어 있고, 제12조 제2항제5호 조문에서 “제24조에 따른 임원”이라고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임원”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제12조 제2항제5호의 임원 범위는 제24조가 아닌 제9조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자본시장법 제24조의 임원 범위는 2010년 3월 12일 개정 전까지는 등기임원만을 의미하여 제12조의 임원 범위와 일치하였으나, 결격사유 있는 등기임원이 비등기임원으로 재고용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사실상 임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제24조가 개정되었습니다.

ㅇ 다만, 이 때 제12조는 개정되지 않았고, 개정의 취지와 범위를 고려할 때 제12조에 따른 임원 범위는 제24조의 임원 범위 확대와 관계없이 변함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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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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