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13 비조치의견

포털사이트에 보험사와 대리점 구분 표시 강화

보험제도팀 · 2018-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포털사이트에서 보험상품을 검색시에 보험사 및 대리점 사이트가 혼재되어 나와 소비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움

* ex) 태아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에 ‘태아보험’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시 보험사 홈페이지 및 대리점 홈페이지가 구분없이 조회됨

ㅇ 보험판매채널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의 경우 보험사 사이트와 대리점 사이트를 구분하기 어려워 대리점 사이트를 보험사 사이트로 오해하는 등의 문제 발생

□ (건의사항)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는 보험사 사이트 및 대리점 사이트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ㅇ 사이트 제목에 ‘보험사 공식 사이트’, ‘보험대리점’과 같은 문구를 필수로 명시하도록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현행 법령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보험상품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보험대리점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그 상호 중에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사용해야 함(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2항)

ㅇ 참고로, 보험대리점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광고하고 있어 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구별이 용이

□ 향후에도 보험대리점이 보험업법상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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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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