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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포털사이트에서 보험상품을 검색시에 보험사 및 대리점 사이트가 혼재되어 나와 소비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움 * ex) 태아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에 ‘태아보험’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시 보험사 홈페이지 및 대리점 홈페이지가 구분없이 조회됨
ㅇ보험판매채널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의 경우 보험사 사이트와 대리점 사이트를 구분하기 어려워 대리점 사이트를 보험사 사이트로 오해하는 등의 문제 발생
□(건의사항)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는 보험사 사이트 및 대리점 사이트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ㅇ사이트 제목에 ‘보험사 공식 사이트’, ‘보험대리점’과 같은 문구를 필수로 명시하도록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현행 법령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보험상품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보험대리점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그 상호 중에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사용해야 함(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2항)
ㅇ참고로, 보험대리점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광고하고 있어 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구별이 용이
□향후에도 보험대리점이 보험업법상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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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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