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10
비조치의견
과거 판매 보험상품에 대한 확정연금전환특약 추가 가능여부
금융감독원 · 2016-04-06 · 의견번호 1606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과거 판매된 연금저축 보험상품에 신규 특약을 추가하여 소급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과거 판매된 연금저축 보험상품에 확정연금전환특약을 추가하여 소급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제127조의3에 따라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인이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여 소급 적용하는 것은 기초서류 준수 의무위반에 해당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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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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