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10 비조치의견

과거 판매 보험상품에 대한 확정연금전환특약 추가 가능여부

금융감독원 · 2016-04-06 · 의견번호 1606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과거 판매된 연금저축 보험상품에 신규 특약을 추가하여 소급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과거 판매된 연금저축 보험상품에 확정연금전환특약을 추가하여 소급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제127조의3에 따라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인이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여 소급 적용하는 것은 기초서류 준수 의무위반에 해당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