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11 비조치의견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규정해석 질의

금융위원회 · 2016-07-06 · 의견번호 1606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정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기술이나 인증방법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으려는 취지로서,

특정 기술의 안정성과 신뢰성 여부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성심의 및 전자금융거래의 종류ㆍ성격ㆍ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인터넷에서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금 청구 및 해약시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 전자서명 외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다양한 의사 및 본인확인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요청

판단 이유

우리 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고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확인을 받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외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제42조의2 제2항 및 제43조 제4항제2호)을 개정(‘16.4.1)한 바 있습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다양한 확인·인증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비대면 확인·인증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 서, 이러한 법령 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금융위원회가 본인 확인수단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특정 기술 및 인증 방법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보안성 심의 등을 거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새로운 인증수단에 대한 자체 보안성 심의 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4 제1항 침해사고대응기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조 제1항의 정보공유분석센터 등 외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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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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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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