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업 겸영 은행의 전자단기사채 관련 업무 허용
자본시장과 · 2018-1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단기사채제도 시행(’13.1.)되었으나 초대형 IB는 참여 가능한 반면, 종금업 겸영 은행의 경우 참여가 배제되어 제도 활성화 제한되고 있음
※ 제도 도입 당시 2~3년 내 CP시장의 80~90%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2017년 6월 말 기준으로 약 21% 수준에 불과함(미상환잔액 기준)
ㅇ 종금업 겸영은행의 전자단기사채시장 참여를 통해 기업/공공기관의 다양한 자금조달 니즈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 이전한 공기업의 전자단기사채 발행 시 조달비용 절감 및 편의성 증대 효과 기대됨
ㅇ 초대형 IB 출범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종금업무가 허용된 반면, 종금업 겸영은행은 전자단기사채 참여가 제한되는 바 전자단기사채제도 참여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1) 자본시장법 개정
- 자본시장법 제336조 ①항에‘전자단기사채 관련 업무’항목 추가
2)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시행령 제325조 종합금융회사 부수업무에‘전자단기사채 업무’항목 추가
※ 2016년 금융개혁 현장점검 시 건의사항 제출(未반영)
ㅇ 초대형 IB 출범에 따른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재검토 요청함
□ (건의내용) 종금업 겸영 은행의 전자단기사채제도 참여 허용을 통해, 제도의 조기정착 및 CP시장 대체기능 활성화 유도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은 투자매매업 등 6개 금융투자업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종합금융회사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에 포함시켜 존속시키되, 종래의 업태 내에서만 영업을 허용하고 신규 인가 부여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전자단기사채시장 참여 등 종래 업태가 아닌 업무는 금융투자업 인가 등을 취득하여 수행하여야 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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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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