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48 비조치의견

은행 자문형신탁에 해외 상장 주식 및 ETF 편입 허용

금융위원회 · 2018-1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의 자문형 특정금전신탁*과 증권사의 자문형 랩어카운트는 상품의 실질이 같으나 자문형 특정금전신탁은 운용에 있어 일부 제한이 있음 * 자문형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신탁업자에게 운용재량을 부여하고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종목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아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비지정형 특정금전신탁임

증권사의 자문형 랩어카운트(일임계좌)를 통해서는 해외 상장된 주식 및 ETF의 편입이 가능한데 반해, 은행의 자문형 특정금전신탁은 불가한 상황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11

표준투자권유준칙 22.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자료(2015.04.24)

자본시장법 제279조

(건의사항)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은행 자문형신탁을 통해서도 해외 상장된 주식 및 ETF를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105조제1항에서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방법으로 증권의 매수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특정금전신탁에서 해외상장 주식 및 역외 ETF 편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역외 ETF의 경우 신탁업자가 소개?권유하는 등 신탁계약이 사실상 판매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279조에 따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외국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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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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