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이율 관련]기존보험계약에 대하여 조정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는 것의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위원회 · 2016-04-14 · 의견번호 1606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2015년 11월 24일 개정규정은 원칙적으로는 공시이율 조정률의 가감한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동 개정규정 부칙의 취지는 공시이율 조정률의 산출방식 등 실질적인 체계변경 없이 조정률의 가감한도만 확대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문의하신 바와 같이 기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도록 조정률을 적용하려는 취지라면 해당 단서문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2015.11.24.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제6-12조제3항제3호가 삭제되었고, 삭제된 문구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조정률의 가감한도는 공시기준이율의 30%로 한다”는 내용만 부칙의 경과조치로 제정되었습니다.
□ 기존의 단서문구인 “기존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조정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삭제되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이율의 조정률 결정시 동 단서문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2015.11.24.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제6-12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나, 동 규정 부칙 제4조에서 “제6-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조정률의 가감한도는 공시기준이율의 30%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상기와 같이 공시이율 조정률 규제가 2016년 12월 31일 이후 폐지되며, 폐지되기 전까지 조정률의 가감한도만 종전 20%에서 30%로 확대되는 것으로, 공시이율 조정률 산출방식 등의 실질적인 체계가 변경되는 취지의 개정은 아닙니다.
□ 따라 서, 조정률 가감한도 규정변경 전 기존 계약자에 불리하지 않고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도록, 동 규정 부칙 제4조에 따른 경과조치 종료시점까지 기존보험계약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상 공시이율 조정률 가감한도(30%)와 기존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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