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5호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의 부당소멸을 통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행위,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을 통한 기존보험계약의 부당소멸행위와 함께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를 각각 병렬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을 명시한 전단과 달리 후단에서는 ‘보험계약’의 청약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체계, 형식에 부당한 계약전환을 방지하여 보험업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조항 후단에서 금지하는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란 보험계약의 청약이 기존보험계약과 관련되거나 결부되어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뜻하고, 이때 청약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이 반드시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보험료적립금과 무관하게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다수의견]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정희의 반대의견]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의 공적인 기능이나 소극적 확인의 소가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해야 하므로, 모든 계약 관계에서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채무자가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의 공공성, 보험업에 대한 특별한 규제, 보험계약의 내용 및 그에 따른 당사자의 지위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이 단순히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사고 여부나 보험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툰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회사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가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극적 확인의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적ㆍ공익적 측면에서 형평에 반하는 소송제도의 이용에 해당하여 확인의 이익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공시이율 관련]기존보험계약에 대하여 조정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는 것의 가능 여부
2015년 11월 24일 개정규정은 원칙적으로는 공시이율 조정률의 가감한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동 개정규정 부칙의 취지는 공시이율 조정률의 산출방식 등 실질적인 체계변경 없이 조정률의 가감한도만 확대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문의하신 바와 같이 기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도록 조정률을 적용하려는 취지라면 해당 단서문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헌재 2002. 4. 25. 2001헌바66, 85(병합) 1.구 부가가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0호 중 "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분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보험회사와는 별도의 법인이 보험조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반면에 동일한 보험조사용역을 보험회사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위임 조문 · 제7조(예비허가) ① 제4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
위임 조문 · 제1조【목적】이 기준은 보험업법 제124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에 따른 사항을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비교·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생명보험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정확하게 비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보험업법 제124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에 따른 사항을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비교·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손해보험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 등 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정확하게 비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