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61 비조치의견

파밍 계좌지급정지제도 개선 건의

금융위원회 · 2018-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파밍 사건에 연루되어 상품권을 판매하고 파밍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계좌이체를 받은 사람(C)은 인출, 자동이체, 출금 등 모든 금융거래가 중지됨*

* 파밍피해자(A)계좌 정보를 해킹한 가해자(B)는 계좌의 돈을 현금화할 방법으로 현금화하기 쉬운 백화점상품권 등의 거래중고 거래를 이용함. 가해자(B)는 파밍피해자(A)의 중고거래사이트 비밀번호를 해킹한 뒤 해당 사이트에서 상품권 판매자(C)에게 연락하여 구매의사를 밝힘. 상품권 판매자(C)는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가해자(B)는 해킹한 파밍피해자(A) 계좌의 돈을 상품권 판매자(C)에게 입금함. 그 후 가해자(B)는 상품권을 받아 잠적함

파밍 피해자(A)가 갑자기 통장에서 돈이 빠져난 것을 알고 경찰 서에 신고하면 상품권을 판매한 사람(C)의 계좌는 사기계좌로 모든 금융거래가 중지됨

ㅇ 경찰서 조사 또는 재판 후 사기혐의가 없음이 밝혀진 후에야 상품권 판매자(C)의 금융거래가 정상화됨

ㅇ 이러한 허점을 악용하여 파밍피해 사칭자(A)와 계좌 해킹범(B)이 공범으로 가담하는 경우도 발생함. A는 B와 공범이면서도 본인이 파밍 피해를 당했다고 상품권판매자(C)의 모든 금융거래를 정지시킨 후 C로부터 합의금을 받는 방식임

□ (건의사항) 선의의 피해자인 상품권 판매자(C)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 건의

ㅇ 파밍에 연루 된 금액만 금융거래를 정지하는 등 금융거래 정지에 따른 불편 최소화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하여야 함

ㅇ 다만, ‘18.3월 법률 개정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이의제기를 통해 지급정지가 종료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음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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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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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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