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
카드사는 카드사가 정한 가맹점에서 회원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결제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가치를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으로 적립 또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포인트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ㆍ부속명세서 등에 명시하고 카드를 발급할 경우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포인트의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포인트제도에 관한 내용
포인트적립률, 사용대상, 사용가능 최소적립기준, 유효기한, 연간 적립한도 등에 관한 내용
포인트 적립 제한(연체, 적립한도초과 등) 및 적립된 포인트 사용 제한(연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
제9항 및 제10항에 대한 포인트의 종류
피상속인의 포인트 상속절차 및 상속 포인트 사용방법
제2항의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이 월별한도까지 도달한 이후 회원이 카드결제를 취소하는 경우, 결제 취소로 적립한도가 복원되기 이전에 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은 취소내역을 반영하여 월별한도 내에서 정산하여 제공합니다.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카드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모집인,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카드 발급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해당 카드가 출시된 시기
제4항에 따라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는 각각의 경우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제4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 사유발생 즉시
제4항제3호 :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
카드사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6개월 전부터 매월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합니다.
회원이 무이자할부 결제 후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결제대금을 미리 카드사에 지급한 경우에도 카드사는 포인트를 적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무이자할부 기간이 경과된 일수만큼 포인트를 차감한 후에 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카드해지시 회원의 선택에 따라 미상환 카드대금을 결제하거나 회원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회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포인트는 회원이 결제한 금액대로 반올림 또는 절상되어 적립됩니다. 다만, 가맹점이 부담하여 적립하는 포인트는 카드사가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신청 등을 통해 카드사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보유한 포인트액, 포인트 상속방법 등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연고가 없는 등 카드사가 정당한 사유로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카드사는 포인트 현금성 사용 등 회원의 포인트 이용의 편의성 향상에 노력해야 합니다.
회원이 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잔여포인트는 포인트 유효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나, 회원이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카드사는 회원이 탈회(회원의 유효한 카드가 없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상태)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한 경우 탈회 또는 삭제 전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기타 금융 관계법 위반으로 인한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 요청인 경우, 해당 카드사는 잔여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