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소멸채권 환급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9조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소멸채권 환급 청구금융감독원환급소멸채권명의인이이의제기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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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24.2.27>
1.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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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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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
[1] [다수의견]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처분행위가 갖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면,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된다. 사기죄에서 피기망자의 처분의사는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형성된 하자 있는 의사이므로 불완전하거나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처분행위의 법적 의미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피기망자의 주관적 인식과 실제로 초래되는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고, 이 점이 사기죄의 본질적 속성이다. 따라서 처분의사는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사기죄의 성립요소로서 기망행위는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착오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에 관한 것이든,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든,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든 상관없다. 또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하자 있는 피기망자의 인식은 처분행위의 동기, 의도, 목적에 관한 것이든, 처분행위 자체에 관한 것이든 제한이 없다. …
본문 인용: 011359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5건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유권해석 의뢰서
체신관서(우체국)에 대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금융회사 의무 적용 범위 — 보이스피싱을 통한 보험 환급금대출 편취 사례 중심 - 소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안전과 질의 배경 사기범이 타인의 신분증을 확보해 비대면으로 스마트폰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계좌개설·공인인증서 발급·고객정보 변경·모바일슈랑스 보험 환급금대출 후 자금을 사취하는 신종 금융사기가 발생.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 질의 | 회답 | | | | | | Q1 | 체신관서도 환급금대출 신청·해약 시 본인확인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비대면 포함) | 체신관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1호의 "금융회사"에 포함됨. 따라서 제2조의4에 따른 본인확인 조치 의무 있음 | | Q2 | 체신관서도 자체점검을 통해 보험증서(계약)에 대한 대출 등을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 피해금이 사기이용계좌(제3자 계좌)로 송금·이체되지 않고 피해자 본인명의 계좌로 대출만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조의5 임시조치 의무 없음 | | Q3 |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체신관서가 제4조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 위와 같은 이유로 제3조·제4조 지급정지·피해구제 의무 없음 | | Q4 | 명의인이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체신관서가 보험증서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여야 하는지 | 원칙적으로 제13조의2 의무 없음 …
제1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관련 질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제1항 해석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요건(쉼표 유무에 따른 해석 문제) - 데이터 인덱스: 3483 - 유형: 법령해석 Q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제1항의 해석 방법 -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이, 다음 각 호 사실(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로 벌금형·징역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 조문상 쉼표의 유무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어 문의(개정 취지상 쉼표가 누락된 것으로 추정) A1. 회답 요지 - 금융감독원은 다음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된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하여야 함 1.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 통지를 받았거나,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을 것 2. 다음 각 호(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로 벌금형 선고 후 3년 미경과,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후 5년 미경과 등)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할 것 - 즉, 지급정지 이력이 있는 명의인에 대해 각 호 사실이 확인되면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여야 함 A1-근거. 개정 취지 - 2020년 5월 19일 개정으로, 지급정지 조치가 종료된 이후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발동되도록 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 - 관련 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범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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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관련 질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제1항 해석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요건(쉼표 유무에 따른 해석 문제) - 데이터 인덱스: 3483 - 유형: 법령해석 Q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제1항의 해석 방법 -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이, 다음 각 호 사실(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로 벌금형·징역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 조문상 쉼표의 유무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어 문의(개정 취지상 쉼표가 누락된 것으로 추정) A1. 회답 요지 - 금융감독원은 다음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된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하여야 함 1.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 통지를 받았거나,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을 것 2. 다음 각 호(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로 벌금형 선고 후 3년 미경과,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후 5년 미경과 등)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할 것 - 즉, 지급정지 이력이 있는 명의인에 대해 각 호 사실이 확인되면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여야 함 A1-근거. 개정 취지 - 2020년 5월 19일 개정으로, 지급정지 조치가 종료된 이후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발동되도록 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 - 관련 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범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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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유권해석 의뢰서
체신관서(우체국)에 대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금융회사 의무 적용 범위 — 보이스피싱을 통한 보험 환급금대출 편취 사례 중심 - 소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안전과 질의 배경 사기범이 타인의 신분증을 확보해 비대면으로 스마트폰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계좌개설·공인인증서 발급·고객정보 변경·모바일슈랑스 보험 환급금대출 후 자금을 사취하는 신종 금융사기가 발생.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 질의 | 회답 | | | | | | Q1 | 체신관서도 환급금대출 신청·해약 시 본인확인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비대면 포함) | 체신관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1호의 "금융회사"에 포함됨. 따라서 제2조의4에 따른 본인확인 조치 의무 있음 | | Q2 | 체신관서도 자체점검을 통해 보험증서(계약)에 대한 대출 등을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 피해금이 사기이용계좌(제3자 계좌)로 송금·이체되지 않고 피해자 본인명의 계좌로 대출만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조의5 임시조치 의무 없음 | | Q3 |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체신관서가 제4조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 위와 같은 이유로 제3조·제4조 지급정지·피해구제 의무 없음 | | Q4 | 명의인이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체신관서가 보험증서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여야 하는지 | 원칙적으로 제13조의2 의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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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조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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