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소멸채권 환급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등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산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자산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24.2.27>
1.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환급자산 지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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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지급정지
- 함께 인용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 함께 인용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등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
- 조문 인용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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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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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
[1] [다수의견]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처분행위가 갖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면,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된다. 사기죄에서 피기망자의 처분의사는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형성된 하자 있는 의사이므로 불완전하거나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처분행위의 법적 의미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피기망자의 주관적 인식과 실제로 초래되는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고, 이 점이 사기죄의 본질적 속성이다. 따라서 처분의사는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사기죄의 성립요소로서 기망행위는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착오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에 관한 것이든,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든,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든 상관없다. 또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하자 있는 피기망자의 인식은 처분행위의 동기, 의도, 목적에 관한 것이든, 처분행위 자체에 관한 것이든 제한이 없다. …
본문 인용: 011359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5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관련 질의
지급정지 이력이 있고 관련 사기범죄 형 확정 후 기간이 지나지 않은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 제한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유권해석 의뢰서
체신관서는 금융회사로서 본인확인 의무가 있지만, 본인 계좌로 환급금대출을 편취한 경우 지급정지 등 의무는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관련 질의
지급정지 이력이 있고 관련 사기범죄의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유권해석 의뢰서
체신관서는 금융회사로서 비대면 보험 환급금대출 본인확인 의무를 지지만 피해자 본인계좌 대출만이면 지급정지 등 의무는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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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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