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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 소멸채권 환급 청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 · 2024-08-28공포 · 2024-02-27법률소관 · 경찰청,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소멸채권 환급 청구)

제9조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24.2.27>
1.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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