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소멸채권 환급 청구)
①제9조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24.2.27>
1.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