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 대한 외부감사 주기 완화 (분기→반기)
중소금융과 · 2018-10-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4조 제4항에 따라 매분기마다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나, 이는 저축은행업계에만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로 많은 애로가 있어 개선할 필요
ㅇ 당초 동 조항 신설(’06.8.31) 당시에는, 자산규모 ‘3천억원이상’인 저축은행인 경우 ‘반기’별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명시되어있으나, ’11.11월 규정 개정으로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외부감사 주기가 ‘분기’로 대폭 강화되었음
ㅇ 이는, 현재 저축은행을 제외하면 매분기 주기로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 곳이 외감법에 따른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이 유일하는 등 타 금융업권에 비해서 저축은행에만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
ㅇ 금융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높은 회계투명성이 요구된다는 점은 이해하더라도, 매분기별로 외부감사를 받는 것이 그 효과가 크지 않고 절차상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 예를들어, 통상 저축은행의 기결산(12말)은 외부감사 및 후속조치(총회, 경영공시 등)로 인해 3월까지 계속되고, 동 기간*은 재무상태 및 자산건전성의 지표 증감이 다소 미미함에도 결산작업 완료 후 곧바로 1분기말 결산 관련 외부감사를 받아야하는 애로
* 저축은행담당자에 따르면, 보통 1분기는 결산 및 조직개편(인사이동) 등으로 영업위주보다는 내부 재정비에 집중하는 시기라는 의견
<저축은행 재무상태 및 자산건전성 증감현황>
(단위 : 원)
구 분 ’17.12말 (A) ’18.3말 (B) 증감(B-A)
재무
상태
자 산 59.7조 61.7조 1.8조(3.0%↑)
자 본 6.7조 6.8조 0.1조원(1.0%↑)
자산
건전성
연체율 4.6% 4.6% -
고정이하
여신비율 5.1% 5.2% 0.1%
BIS비율 14.31% 14.15% △0.16%*
* 전분기 대비 다소 하락하였으나, 규제비율(7∼8%) 대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
※ 출처 :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영업실적’ 관련 보도자료(‘18.3.5, 18.6.5) 중 발췌
ㅇ 특히, 매분기 회계감사로 인해 보유인력이 열악한 소형저축은행입장에서는 인력투입에 따른 업무량 과다와 비용부담(연간 약1.2억원)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
ㅇ 따라서, 현재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이 과거에 비하여 대폭 개선되었고, 감사기능 확대 등 내부통제 강화로 금융사고의 가능성이 낮아진 점을 감안하여 외부감사 주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
□ (건의사항) 저축은행의 외부감사 주기와 관련하여 다음의 1~3안과 같이 개선토록 감독규정 개정을 요청
ㅇ (1안) 저축은행의 외부감사 주기를 현행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
ㅇ (2안)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3천억원이상*인 저축은행에 대해 반기별 외부감사를 실시(개정 이전의 조문으로 재개정)
* 다만, 필요시 자산규모는 조항신설 당시의 조건이므로 현재 업계자산 규모 등 현실성을 고려하여 재정의할 필요
ㅇ (3안) 자산규모에 따른 외부감사 주기(분기·반기)의 차등적용(예시:자산규모 7천억원미만*은 반기, 7천억원이상은 분기 등)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6조(적용범위)제3항제1호에 따른 저축은행의 자산규모 기준(7천억원)을 준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4조제3항 및 제4항
판단 이유
□ 저축은행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현행 제도 유지 필요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외부감사>외부감사 주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