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 대한 외부감사 주기 완화 (분기→반기)
금융위원회 · 2018-10-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4조 제4항에 따라 매분기마다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나, 이는 저축은행업계에만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로 많은 애로가 있어 개선할 필요
당초 동 조항 신설(’06.8.31) 당시에는, 자산규모 ‘3천억원이상’인 저축은행인 경우 ‘반기’별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명시되어있으나, ’11.11월 규정 개정으로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외부감사 주기가 ‘분기’로 대폭 강화되었음
이는, 현재 저축은행을 제외하면 매분기 주기로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 곳이 외감법에 따른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이 유일하는 등 타 금융업권에 비해서 저축은행에만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
금융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높은 회계투명성이 요구된다는 점은 이해하더라도, 매분기별로 외부감사를 받는 것이 그 효과가 크지 않고 절차상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 예를들어, 통상 저축은행의 기결산(12말)은 외부감사 및 후속조치(총회, 경영공시 등)로 인해 3월까지 계속되고, 동 기간*은 재무상태 및 자산건전성의 지표 증감이 다소 미미함에도 결산작업 완료 후 곧바로 1분기말 결산 관련 외부감사를 받아야하는 애로 * 저축은행담당자에 따르면, 보통 1분기는 결산 및 조직개편(인사이동) 등으로 영업위주보다는 내부 재정비에 집중하는 시기라는 의견 <저축은행 재무상태 및 자산건전성 증감현황> (단위 : 원) 구 분’17.12말 (A)’18.3말 (B) 증감(B-A) 재무 상태 자 산 59.7조 61.7조 1.8조(3.0%↑) 자 본 6.7조 6.8조 0.1조원(1.0%↑) 자산 건전성 연체율 4.6% 4.6% - 고정이하 여신비율 5.1% 5.2% 0.1% BIS비율 14.31% 14.15% △0.16%* * 전분기 대비 다소 하락하였으나, 규제비율(7∼8%) 대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 ※ 출처 :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영업실적’ 관련 보도자료(‘18.3.5, 18.6.5) 중 발췌
특히, 매분기 회계감사로 인해 보유인력이 열악한 소형저축은행입장에서는 인력투입에 따른 업무량 과다와 비용부담(연간 약1.2억원)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
따라서, 현재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이 과거에 비하여 대폭 개선되었고, 감사기능 확대 등 내부통제 강화로 금융사고의 가능성이 낮아진 점을 감안하여 외부감사 주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
(건의사항) 저축은행의 외부감사 주기와 관련하여 다음의 1~3안과 같이 개선토록 감독규정 개정을 요청
(1안) 저축은행의 외부감사 주기를 현행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
(2안)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3천억원이상*인 저축은행에 대해 반기별 외부감사를 실시(개정 이전의 조문으로 재개정) * 다만, 필요시 자산규모는 조항신설 당시의 조건이므로 현재 업계자산 규모 등 현실성을 고려하여 재정의할 필요
(3안) 자산규모에 따른 외부감사 주기(분기·반기)의 차등적용(예시:자산규모 7천억원미만*은 반기, 7천억원이상은 분기 등)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6조(적용범위)제3항제1호에 따른 저축은행의 자산규모 기준(7천억원)을 준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4조제3항 및 제4항
판단 이유
저축은행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현행 제도 유지 필요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외부감사>외부감사 주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시행령 제6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