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집합투자재산(이하 펀드)과 증권수탁업자 이해관계인(증권수탁업자 계열회사, 증권사) 고유재산의 거래*불가(예외조항 없기 때문) (자본시장법 제246조제6항) ⇒ A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B펀드를 C은행에게 위탁한 후, A자산운용사가 B펀드 운용을 위해 C은행에 C증권사(C은행 계열)의 Call매입을 지시한 경우 ⇒ 관련법상 B펀드 ? C증권사의 고유재산간 거래가 금지되어 있어 상품성 있는 C증권사 Call이 아닌 D증권사 Call을 매입하여 수익률 하락 상황 발생
ㅇ반면,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와 증권수탁업자 고유재산간 거래에는 일부 예외*를 두고 있으며, ⇒ B펀드의 효율적 운용(수익률 상승)을 위해 C은행의 상품(정기예금, CMA, MMDA, 콜 등)을 예치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68조 4항
ㅇ또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증권수탁업자 이해관계인 간 거래 역시 일부 예외*가 존재함 ⇒ A자산운용사의 고유자산(자기자본 등)을 C증권사가 발행하는 주식공모 청약 등에 활용 * 자본시장법 시행령 84조
□(문제점) 펀드?증권수탁업자 이해관계인(증권수탁업자 계열회사, 증권사) 사이의 거래도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이에대한 예외 조항이 없음
ㅇ반면 직접적인 당사자인 증권수탁업자 고유재산?펀드 사이의 거래는 예외 조항을 두어 일부 허용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 발생
ㅇ즉, 증권수탁업자의 이해관계인(증권사)이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펀드로 편입이 불가하여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수익률 극대화 저해)하는 결과 발생
□(건의사항) 집합투자재산-증권수탁업자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 간 거래를 허용하는 예외조항* 신설로, 규제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펀드 운용의 효율성 증대 및 투자자 보호 추진 * 자본시장법 제246조제6항에 예외사항을 삽입 ※ 관련 법령 및 규정
ㅇ「자본시장법」 제80조, 제84조, 제246조, 제268조
ㅇ「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9조, 제84조, 85조,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