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16 비조치의견

집합투자재산과 증권수탁업자 이해관계인 고유재산 간 거래 허용 건의

자산운용과 · 2018-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집합투자재산(이하 펀드)과 증권수탁업자 이해관계인(증권수탁업자 계열회사, 증권사) 고유재산의 거래*불가(예외조항 없기 때문) (자본시장법 제246조제6항)

⇒ A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B펀드를 C은행에게 위탁한 후, A자산운용사가 B펀드 운용을 위해 C은행에 C증권사(C은행 계열)의 Call매입을 지시한 경우

⇒ 관련법상 B펀드 ? C증권사의 고유재산간 거래가 금지되어 있어 상품성 있는 C증권사 Call이 아닌 D증권사 Call을 매입하여 수익률 하락 상황 발생

ㅇ 반면,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와 증권수탁업자 고유재산간 거래에는 일부 예외*를 두고 있으며,

⇒ B펀드의 효율적 운용(수익률 상승)을 위해 C은행의 상품(정기예금, CMA, MMDA, 콜 등)을 예치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68조 4항

ㅇ 또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증권수탁업자 이해관계인 간 거래 역시 일부 예외*가 존재함

⇒ A자산운용사의 고유자산(자기자본 등)을 C증권사가 발행하는 주식공모 청약 등에 활용

* 자본시장법 시행령 84조

□ (문제점) 펀드?증권수탁업자 이해관계인(증권수탁업자 계열회사, 증권사) 사이의 거래도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이에대한 예외 조항이 없음

ㅇ 반면 직접적인 당사자인 증권수탁업자 고유재산?펀드 사이의 거래는 예외 조항을 두어 일부 허용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 발생

ㅇ 즉, 증권수탁업자의 이해관계인(증권사)이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펀드로 편입이 불가하여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수익률 극대화 저해)하는 결과 발생

□ (건의사항) 집합투자재산-증권수탁업자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 간 거래를 허용하는 예외조항* 신설로, 규제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펀드 운용의 효율성 증대 및 투자자 보호 추진

* 자본시장법 제246조제6항에 예외사항을 삽입

※ 관련 법령 및 규정

ㅇ 「자본시장법」 제80조, 제84조, 제246조, 제268조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9조, 제84조, 85조, 제268조

판단 이유

□ 펀드는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제3자인 운용사 등이 운용하는 만큼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다만, 동 사안의 경우 펀드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신탁업자 고유재산과 펀드재산간의 거래는 일정범위내 허용하는 데도 불구하고 신탁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펀드재산간 거래는 예외없이 금지하고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