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33 비조치의견

채무자(소유자) 동의시 부실채권 양수인의 자격 완화

금융위원회 · 2018-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양도시 양수인의 자격 조건이 없었으나 불법추심이나 과잉추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대부업법”으로 칭함)을 개정(’16.07.25)하여 대부업법 채권을 양수할 수 있는 자를 제한 및 특정하게 됨

담보대출건에 대한 부동산 경매 진행시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본인들의 이익 증대(경매중단이나 적정가 담보처분, 제3자 정상화 등)를 목적으로 대부업법에서 정하지 않은 제3자에게 채권 및 담보물건을 양도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임의대위변제방식), 이는 채무자(소유자)가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사업체의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재무적 투자인 경우도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부업법 제9조의 4호 ③항

(건의내용) 상기와 같은 채무자(소유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금융기관은 동 법 시행령 제6조의 4호에 반(反)하여 채무자(소유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어 부득이 부동산 경매 등 법적절차를 속행할 수 밖에 없음

이에, 동 법 제9조의 4호 제③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채무자(소유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단서조항) 단, 채무자 또는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 위 외의 자에게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판단 이유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게 대부채권 양도시 금융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점을 감안하여 현행 대부업법은 양도 가능한 자를 대부업법 제9조의4 등을 통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부채권 양도로 인해 금융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법이 적용된지 약 2년에 불과하여 시장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써는 수용하기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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