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34
비조치의견
계약자배당부리이율 적용 현실화
보험과 · 2018-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계약자배당금은 배당금 발생 후 실제지급 시까지 사실상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지급
* 보험업감독규정 제6-14조 제8항
ㅇ 한편, 평균공시이율은 매사업연도 말까지 산출하여 다음 사업연도에 적용함에 따라,
ㅇ 계약자배당금 지급시점과 평균공시이율 적용시점이 크게 괴리되는 상황* 발생
* 2016년 계약자배당부리이율 : 2015년 기준 평균공시이율
⇒ `13.10월∼`14.9월 회사별 공시이율을 보험료적립금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것
□ (건의사항) 계약자배당금에 적용하는 평균공시이율 적용을 직전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당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6-14조 제8항
판단 이유
□ 배당금 발생후 실제지급시까지의 부리이율은 2003년부터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건의내용은 배당금의 최저한도를 설정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직전년도 성과를 기반으로 지급되는 배당금의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직전년도의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
ㅇ 동 기준은 ①회사의 판매상품별 예정이율 중 최저이율('03~'10년), ②표준이율('10~'15년), ③평균공시이율('15년~) 순으로 변경되어 왔는데, 변경 과정에서도 "직전년도의 값 적용"이라는 일괄되게 적용해 옴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금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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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