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4조(계약자배당금의 산출 및 적립)
①계약자배당은 총괄배당, 장기유지특별배당으로 하며,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은 계약자배당준비금(금리차보장준비금, 총괄배당준비금, 장기유지특별배당준비금, 재평가특별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24. 1. 31.>
②제1항의 계약자배당의 대상계약 및 배당금산출기준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제6-14조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