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55조 (생명보험의 사업방법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1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생명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는 생명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5조(생명보험의 사업방법서) 생명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는 생명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1. 3. 22., 2016. 4. 1.>

1.<삭제 2016. 4. 1.>
2.보험료의 추가납입은 주계약 기본보험료 납입한도의 2배(단, 보장성보험은 1배)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은 해약환급금의 일정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5., 2022. 12. 21.>
3.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순보험료를 제외한 범위내에서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할인요건 및 할인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
4.<삭제 2016. 4. 1.>

5.

제7-55조 및

제7-55조 및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0개 펼치기

보험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