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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7-55조 · 생명보험의 사업방법서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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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55조(생명보험의 사업방법서) 생명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는 생명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1. 3. 22., 2016. 4. 1.>

1.<삭제 2016. 4. 1.>
2.보험료의 추가납입은 주계약 기본보험료 납입한도의 2배(단, 보장성보험은 1배)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은 해약환급금의 일정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5., 2022. 12. 21.>
3.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순보험료를 제외한 범위내에서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할인요건 및 할인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
4.<삭제 2016. 4. 1.>

5.

제7-55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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