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26 비조치의견

앱 실행(자동 로그인)을 통한 간편조회 (계좌/카드 잔액 및 거래내역) 서비스

금융감독원 · 2016-04-28 · 의견번호 1606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인증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개정 법규의 취지에 따라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보안 및 인증방법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OO은행은 신규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조회*(Snapshot)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바,

◦ 자동 로그인으로 계좌/카드 잔액, 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 앱 실행만으로 계좌/카드 잔액, 거래내역(최대 15건) 조회 가능

- (등록절차) 1인 1기기에 등록 가능하고, 등록시 모바일뱅킹 로그인 및 추가인증 필요

- (보안정책)

․다른 전자금융거래(이체, 결제 등) 이용시 추가인증 필요

․간편조회 화면상 모든 계좌정보는 마스킹 처리함

․일정 주기마다 재인증 요구

․기기 분실시 은행에 요청하여 서비스 이용 중지 가능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3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 내용을 고려*할 때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인증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기술 중립성 원칙’이 도입됨에 따라 경쟁촉진적인 인증기술 사용을 위해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하도록 한 의무를 폐지(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7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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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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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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