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25 비조치의견

인터넷을 이용한 내부접속 가능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6-05-20 · 의견번호 1606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원격접속을 위해 기존 내부 업무용망과 분리·독립된 망을 별도로 구성하여 차단·통제 조치를 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망분리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직원의 출장 또는 자택 근무 등으로 인하여 외부 인터넷망에서 회사 내부망 접속이 필요한 경우, 내부 승인절차를 거친 후 방화벽으로 분리·독립된 내 부망의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 데스크탑 가상화)를 통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회사는 내부 업무용시스템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정보유출·자료파괴 등 해킹 공격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금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 외근직원의 원격 근무를 위해 방화벽으로 분리·독립된 VDI를 별도로 구성한 경우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외부통신망으로부터 차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관련 규정에서 정한 망분리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 다만 비인가자의 내부망 접속 방지, 통신구간에 대한 암호화 등 정보유출 및 악성코드 감염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의 수립·운영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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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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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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