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조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240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6
피인용:12

조문 본문

제240조(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민간법인 또는 단체는 회계처리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및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기간 종료 또는 해지의 경우 : 그 종료일 또는 해지일
2. 존속기간 만료 또는 해산의 경우 : 그 만료일 또는 해산일
④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선임일 또는 교체일부터 1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⑤ 회계감사인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재산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업무 및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업무를 감사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준수하는지 감사하고 그 결과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의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투자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회계감사인은 제10항에 따른 감사기준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2017. 10. 31.>
⑦ 회계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장부 등 관계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하거나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또는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2.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3.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4. 제184조제6항에 따라 해당 투자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 또는 제238조제8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으로부터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
⑧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7. 10. 31.>
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는 투자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0. 31.>
⑩ 회계감사인의 선임기준, 감사기준, 회계감사인의 권한,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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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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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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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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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회계감사기준
"⑥ 회계감사인은 제10항에 따른 감사기준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outgoing제1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4 6항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184조제6항에 따라 해당 투자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 또는 제23"
→ outgoing제18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38 8항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제184조제6항에 따라 해당 투자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 또는 제238조제8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으로부터"
→ outgoing제238조
준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 비밀엄수
"⑧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 outgoing제20조
cites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외부감사의 대상
"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는 투자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4조
cites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는 투자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8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incoming제26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2조 환매연기 등의 통지
"제240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 incoming제92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9조 감독이사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4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회계감사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incoming제199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 환매의 연기
"이 경우 제81조, 제88조, 제238조제7항,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24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23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1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계감사인은 제24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결과 회계감사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 incoming제241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35조, 제237조, 제238조제7항ㆍ제8항, 제23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 제241조,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 incoming제249조의8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7조, 제229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39조, 제24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제241조,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 incoming제249조의20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
"제114조제3항 또는 제240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 incoming제445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
"제114조제1항 또는 제2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 incoming제449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조 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법 제24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회계기준원을 말한다."
← incoming제263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조 회계감사 적용면제
"법 제2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회계기간의 말일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
← incoming제26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5조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① 법 제240조제4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투자회사"
← incoming제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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