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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0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69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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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40조(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4건
3~5회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민간법인 또는 단체는 회계처리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및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기간 종료 또는 해지의 경우 : 그 종료일 또는 해지일 2. 존속기간 만료 또는 해산의 경우 : 그 만료일 또는 해산일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20
자본시장법 §249의13
… 외 19건
22건
16회+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선임일 또는 교체일부터 1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20
자본시장법 §249의13
… 외 4건
7건
6~15회
회계감사인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재산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업무 및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업무를 감사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준수하는지 감사하고 그 결과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의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투자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20
자본시장법 §249의13
… 외 4건
7건
6~15회
회계감사인은 제10항에 따른 감사기준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2017. 10. 31.>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20
자본시장법 §249의13
… 외 4건
7건
6~15회
회계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장부 등 관계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하거나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또는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2.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3.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4. 제184조제6항에 따라 해당 투자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 또는 제238조제8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으로부터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20
자본시장법 §249의13
… 외 4건
7건
6~15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7. 10. 31.>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20
자본시장법 §249의13
… 외 4건
7건
6~15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는 투자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0. 31.>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20
자본시장법 §249의13
… 외 1건
4건
3~5회
회계감사인의 선임기준, 감사기준, 회계감사인의 권한,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3.>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20
자본시장법 §249의13
… 외 1건
4건
3~5회

피인용 — 이 §24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69

항·호 단위 매핑 69

조 단위 0

§240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3cites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09cites>cites

§240 ③ 제3항 exact (hang) — 2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1.0위임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199 감독이사10.5인용
자본시장법§241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10.5인용
자본시장법§92 환매연기 등의 통지10.5인용
자본시장법§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49의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44 벌칙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45 벌칙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76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37 환매의 연기10.3cites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446 벌칙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0.15인용>cites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15인용>cites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09cites>cites

§240 ④ 제4항 exact (hang)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1.0위임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237 환매의 연기10.3cites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446 벌칙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20.24준용>cites

§240 ⑤ 제5항 exact (hang)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1.0위임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237 환매의 연기10.3cites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446 벌칙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20.24준용>cites

§240 ⑥ 제6항 exact (hang)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1.0위임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237 환매의 연기10.3cites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446 벌칙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20.24준용>cites

§240 ⑦ 제7항 exact (hang)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1.0위임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237 환매의 연기10.3cites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446 벌칙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20.24준용>cites

§240 ⑧ 제8항 exact (hang)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1.0위임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237 환매의 연기10.3cites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446 벌칙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20.24준용>cites

§240 ⑨ 제9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1.0위임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446 벌칙20.3cites>위임

§240 ⑩ 제10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1.0위임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446 벌칙20.3cites>위임

발신 인용 — §24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2010.8준용
자본시장법§185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182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1821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1822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1823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1824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1825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1825의2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182620.8준용>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10.5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0.5준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10.5cites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810.5cites
자본시장법§1610.5인용
자본시장법§184610.5인용
자본시장법§238810.5인용
자본시장법§1226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10.3cites
자본시장법§810.3cites
자본시장법§1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6320.25인용>인용
보험업법§220.15cites>cites
은행법§220.15cites>cites
은행법§331220.15cites>인용
은행법§331320.15cites>인용
은행법§331420.15cites>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6120.15준용>cites
상법§4692220.15cites>인용
상법§4692320.15cites>인용
상법§513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14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65의111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178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179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3312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51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511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512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513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514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77의220.15cites>인용
보험업법§61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110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189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2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61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611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612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61320.09cites>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40 PageRank 0.0 · in_degree 9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