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집합투자재산집합투자업자회계감사인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투자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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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민간법인 또는 단체는 회계처리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및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계약기간 종료 또는 해지의 경우 : 그 종료일 또는 해지일
2.존속기간 만료 또는 해산의 경우 : 그 만료일 또는 해산일
④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선임일 또는 교체일부터 1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회계감사인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재산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업무 및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업무를 감사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준수하는지 감사하고 그 결과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의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투자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회계감사인은 제10항에 따른 감사기준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7.10.31>
⑦회계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장부 등 관계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하거나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또는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2.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3.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4.제184조제6항에 따라 해당 투자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 또는 제238조제8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으로부터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
⑧「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7.10.31>
⑨「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는 투자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31>
⑩회계감사인의 선임기준, 감사기준, 회계감사인의 권한,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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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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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1건
전체 11건 →신규설정 외 추가발행이 없는 300억~500억 단위형 펀드에 대한 펀드회계감사 면제 적용
펀드 해지ㆍ해산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이 있었던 재산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펀드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회계감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제24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추가 개방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성과보수를 기준가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추가개방형 사모펀드의 성과보수는 회계기준 준수, 규약·설명서의 산정방식 명시, 판매사 정보연계 절차를 갖추면 기준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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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리츠) 주식이 부동산집합투자증권인지 여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은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재간접 80% 초과투자 특례의 산정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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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개방형 사모펀드는 회계기준과 규약상 산정방식·정보연계 절차를 갖추면 성과보수를 기준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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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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