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0조 (자료의 기록ㆍ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가 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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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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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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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비조치의견 · 3건
전체 3건 →제재 ·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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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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