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 가능금액 현행 유지
금융데이터정책과 · 2018-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행안부의 주민등록 및 인감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채권추심회사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원활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현행 발급기준 금액(50만원)을 유지하도록 조치
ㅇ ‘18.3.5.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등록 및 인감 제도개선‘을 예고*
*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과 관련하여 신청기준을 채권·채무관계로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3만원)을 초과할 때, 채권자(제3자 :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의 초본교부 신청을 하고 이를 발급받아 채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였으나,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초본발급의 채무금액 기준을 조정(상향)하여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함
ㅇ 이는 신용정보회사에서 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채권추심을 위한 채무자의 주소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한하는 조치로 업무가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ㅇ 이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보(조회)하는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가 예상
ㅇ 주민등록초본 신청가능 금액을 상향 조정할 경우 법규 등에서 규정한 수임사실 통지 등이 불가하여 채무자는 연체사실이나 수임사실을 모른 채 개인신용에 불이익이 발생하여 민원 발생
ㅇ 또한 채무자가 연체사실을 통지받지 못할 경우 신용회복 기회를 상실 우려가 있음
ㅇ 한편 신청금액을 과도하게 제한(금액 상향)할 경우 채무자 접촉율이 낮아져 채권의 회수율이 급감이 예상되며 이는 채권추심회사의 수수료 감소(급격한 수익악화)로 신용정보회사의 존립을 위협받게 됨
□ (건의내용) 예시와 같이 채권추심회사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을 현행같이 유지토록 조치
ㅇ (예시 1) 채권추심회사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행과 같이 50만원 초과(통신요금은 3만원)으로 유지
ㅇ (예시 2) 금액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비 금융 상거래 채권에 한하여 적절한 수준(예시 : 10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7조 및 별표2(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판단 이유
□ 귀사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 기준 금액이 현행과 같이 유지되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 귀사가 요청하신 초본발급의 채무금액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소관사항입니다.
ㅇ 향후 행정안전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는 경우 귀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행정자치부>주민등록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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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데이터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