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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행안부의 주민등록 및 인감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채권추심회사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원활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현행 발급기준 금액(50만원)을 유지하도록 조치
ㅇ‘18.3.5.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주민등록 및 인감 제도개선‘을 예고* *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과 관련하여 신청기준을 채권·채무관계로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3만원)을 초과할 때, 채권자(제3자 :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의 초본교부 신청을 하고 이를 발급받아 채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였으나,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초본발급의 채무금액 기준을 조정(상향)하여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함
ㅇ이는 신용정보회사에서 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채권추심을 위한 채무자의 주소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한하는 조치로 업무가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ㅇ이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보(조회)하는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가 예상
ㅇ주민등록초본 신청가능 금액을 상향 조정할 경우 법규 등에서 규정한 수임사실 통지 등이 불가하여 채무자는 연체사실이나 수임사실을 모른 채 개인신용에 불이익이 발생하여 민원 발생
ㅇ또한 채무자가 연체사실을 통지받지 못할 경우 신용회복 기회를 상실 우려가 있음
ㅇ한편 신청금액을 과도하게 제한(금액 상향)할 경우 채무자 접촉율이 낮아져 채권의 회수율이 급감이 예상되며 이는 채권추심회사의 수수료 감소(급격한 수익악화)로 신용정보회사의 존립을 위협받게 됨
□(건의내용) 예시와 같이 채권추심회사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을 현행같이 유지토록 조치
ㅇ(예시 1) 채권추심회사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행과 같이 50만원 초과(통신요금은 3만원)으로 유지
ㅇ(예시 2) 금액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비 금융 상거래 채권에 한하여 적절한 수준(예시 : 10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7조 및 별표2(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판단 이유
□귀사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 기준 금액이 현행과 같이 유지되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귀사가 요청하신 초본발급의 채무금액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소관사항입니다.
ㅇ향후 행정안전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는 경우 귀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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