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43 비조치의견

신용정보회사에 국가채권, 조세채권 추심위탁을 허용

금융데이터정책과 · 2018-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회사가 체납된 국가채권, 국세, 지방세의 징수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제14조의4를 개정하여 체납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ㅇ 2018.3월 현재 국세 미수납액은 31조 5,000억원, 3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16,655명(2016년 기준)으로 매년 결손처분 금액은 약 8조원으로 미납 국세 등의 효과적 징수가 요망

ㅇ 체납된 국가채권은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에 위탁가능하지만 동 법시행령에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우선 위탁하고 캠코의 체납액 회수업무 성과 등 적절성을 판단한 후 추후에 채권추심회사에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

ㅇ 한편 캠코는 공기업으로서 부실채권의 매입·매각을 통한 금융회사의 구조조정과 국유재산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중

* 캠코는 ‘14년~’17.6월까지 28개 정부부처에서 국가채권 2,714억원을 위탁받아 21억원을 징수(회수율 0.8%)하였고, ‘13년~’17.6월까지 국세청에서 총 7조 921억원의 국세징수를 위탁받아 778억원 징수(회수율 1.1%)하였다고 전문

ㅇ 이와 관련 신용정보회사는 금융회사 등의 위탁을 받아 매년 10조원 이상의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채권추심 전문회사로서 캠코도 금융채권 추심을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하기도 함

ㅇ 따라서 신용정보회사가 체납징수 업무중 일부를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 바, 압류, 공매 등의 법적 절차는 국가·지자체등이 담당하되 그래도 징수되지 않는 체납세금, 국가채권은 신용정보회사가 우편, 방문, 재산조사 등을 통하여 납부 촉구

ㅇ 신용정보회사는 금융위 허가를 받아 설립되고 금감원의 관리·감독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권익 침해와 민원발생 가능성은 상당부분 해소가 가능

ㅇ 한편 신용정보회사를 선정할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법규위반 여부, 재무구조, 추심 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회사를 선정하고 위탁하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신용정보회사인 채권추심회사에도 체납 국세, 지방세 및 국가채권의 징수업무 위탁을 허용하여 안정적 세수 확보 및 성실한 납세자의 불만 해소와 사회정의 구현에도 기여할 필요

ㅇ 즉 현행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제14조의4에서 캠코의 체납액 회수업무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여 캠코에 대한 독점위탁 대신에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민간위탁을 허용하여 경쟁을 유도할 필요

ㅇ 미국 및 일본의 경우에도 체납된 국가채권 및 국세를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함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판단 이유

□ 귀사는 채권추심회사가 국가채권 추심을 위탁받는 것을 허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 귀사가 요청하신 국가채권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채권 관리법」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소관사항입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국가채권 관리법」제14조의4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은 업무를 적절히 수행했는지 등을 고려하여 국가채권의 회수업무를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액 회수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고, 국가채권의 회수업무는 공공성이 큰 것을 감안하면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기타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데이터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