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43 비조치의견

신용정보회사에 국가채권, 조세채권 추심위탁을 허용

금융위원회 · 2018-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회사가 체납된 국가채권, 국세, 지방세의 징수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제14조의4를 개정하여 체납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2018.3월 현재 국세 미수납액은 31조 5,000억원, 3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16,655명(2016년 기준)으로 매년 결손처분 금액은 약 8조원으로 미납 국세 등의 효과적 징수가 요망

체납된 국가채권은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에 위탁가능하지만 동 법시행령에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우선 위탁하고 캠코의 체납액 회수업무 성과 등 적절성을 판단한 후 추후에 채권추심회사에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

한편 캠코는 공기업으로서 부실채권의 매입·매각을 통한 금융회사의 구조조정과 국유재산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중 * 캠코는 ‘14년~’17.6월까지 28개 정부부처에서 국가채권 2,714억원을 위탁받아 21억원을 징수(회수율 0.8%)하였고, ‘13년~’17.6월까지 국세청에서 총 7조 921억원의 국세징수를 위탁받아 778억원 징수(회수율 1.1%)하였다고 전문

이와 관련 신용정보회사는 금융회사 등의 위탁을 받아 매년 10조원 이상의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채권추심 전문회사로서 캠코도 금융채권 추심을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하기도 함

따라서 신용정보회사가 체납징수 업무중 일부를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 바, 압류, 공매 등의 법적 절차는 국가·지자체등이 담당하되 그래도 징수되지 않는 체납세금, 국가채권은 신용정보회사가 우편, 방문, 재산조사 등을 통하여 납부 촉구

신용정보회사는 금융위 허가를 받아 설립되고 금감원의 관리·감독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권익 침해와 민원발생 가능성은 상당부분 해소가 가능

한편 신용정보회사를 선정할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법규위반 여부, 재무구조, 추심 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회사를 선정하고 위탁하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신용정보회사인 채권추심회사에도 체납 국세, 지방세 및 국가채권의 징수업무 위탁을 허용하여 안정적 세수 확보 및 성실한 납세자의 불만 해소와 사회정의 구현에도 기여할 필요

즉 현행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제14조의4에서 캠코의 체납액 회수업무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여 캠코에 대한 독점위탁 대신에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민간위탁을 허용하여 경쟁을 유도할 필요

미국 및 일본의 경우에도 체납된 국가채권 및 국세를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함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판단 이유

귀사는 채권추심회사가 국가채권 추심을 위탁받는 것을 허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귀사가 요청하신 국가채권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채권 관리법」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소관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국가채권 관리법」제14조의4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은 업무를 적절히 수행했는지 등을 고려하여 국가채권의 회수업무를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액 회수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고, 국가채권의 회수업무는 공공성이 큰 것을 감안하면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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