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 및 이 영 제22조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 확인한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에게는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할 수 있고,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그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1.8.29, 2017.9.19>
②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구술ㆍ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구술로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2항 중 "신고"는 "신청"으로, "신고서"는 "신청서"로, "신고인"은 "신청인"으로 본다. <신설 2009.8.13>
④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고, 법 제29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8.13, 2013.3.23, 2014.11.19, 2017.7.26>
1.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의료ㆍ연구 또는 통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본인 및 세대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기관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소속의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3, 2010.5.4, 2013.3.23, 2014.11.19, 2017.7.26>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지문을 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는 방법으로 제5항 본문에 따른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⑦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등ㆍ초본을 교부받으려는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소를 수신처로 하거나, 공무상 필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수신처로 하여 우편으로 부쳐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그 신청인의 신원 확인과 증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1.8.29, 2016.12.30, 2021.1.5>
⑧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 사실을 우편이나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29, 2016.12.30>
⑨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전자문서를 이용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2009.8.13, 2016.12.30>
⑩주민등록표의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08.12.17, 2009.8.13, 2016.12.30>
⑪주민등록표의 열람사항, 등ㆍ초본에 적어야 할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본인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17, 2009.8.13,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2.1.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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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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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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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주민등록법위반
신용정보회사 직원인 피고인이 甲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면서 甲을 대위하여 甲의 부(父)인 망(亡) 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망 乙의 주민등록초본 제출이 필요하자, 마치 丙 은행이 망 乙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망 乙의 주민등록표 초본 1통을 교부받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제37조 제5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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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의집행
중재절차는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피신청인이 중재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시작되므로(중재법 제22조 제1항), 중재요청서의 통지는 중재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경우’를 중재판정의 취소, 승인 거부 또는 집행 불허 사유로 정하고 있다[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나)목, 제38조 제1호 (가)목]. 한편 중재요청서 등의 서면 통지는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수신인 본인에게 서면을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고(중재법 제4조 제1항),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이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에 정당하게 전달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보되(중재법 제4조 제2항), ‘적절한 조회’를 하였음에도 수신인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주소 등으로 등기우편이나 그 밖에 발송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방법에 의하여 서면이 발송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중재법 제4조 제3항). 다만, 최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주소 등으로 서면을 우편 발송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제한될 여지가 있으므로, 서면 통지와 관련하여 ‘적절한 조회’를 하였는지 여부를 중재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의 실질적 보장 여부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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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등 관련)
법무사가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의 당사자로부터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신청 업무를 수임한 경우, 사원증과 재직증명서로 해당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원임이 확인된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은 법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한 당사자의 상대방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법무사의 명의로 교부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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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 구술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관련)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본인 또는 세대원이 구술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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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자의 범위(「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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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자의 범위(「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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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을 교부신청할 수 있는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의 의미(「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등 관련)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는 해당 공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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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을 교부신청할 수 있는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의 의미(「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등 관련)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는 해당 공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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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건
5. 관련 별표
별표 2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3.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 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다음의 금융회사 등.…
제47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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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2조 · 주민등록증등의 분실신고 등제43조 · 습득주민등록증의 처리제44조 · 주민등록증의 회수ㆍ파기 등제45조 ·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정리제46조 ·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47조 ·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지금 보는 조문
제47의2조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신청 등제48조 ·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제49조 ·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제49의2조 ·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제50조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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