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 및 이 영 제22조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 확인한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에게는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할 수 있고,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그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1.8.29, 2017.9.19>
②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구술ㆍ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술로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2항 중 "신고"는 "신청"으로, "신고서"는 "신청서"로, "신고인"은 "신청인"으로 본다. <신설 2009.8.13>
④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고, 법 제29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8.13, 2013.3.23, 2014.11.19, 2017.7.26>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의료ㆍ연구 또는 통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본인 및 세대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기관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소속의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3, 2010.5.4, 2013.3.23, 2014.11.19, 2017.7.26>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지문을 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는 방법으로 제5항 본문에 따른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등ㆍ초본을 교부받으려는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소를 수신처로 하거나, 공무상 필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수신처로 하여 우편으로 부쳐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그 신청인의 신원 확인과 증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1.8.29, 2016.12.30, 2021.1.5>
⑧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 사실을 우편이나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29, 2016.12.30>
⑨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전자문서를 이용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2009.8.13, 2016.12.30>
⑩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08.12.17, 2009.8.13, 2016.12.30>
⑪ 주민등록표의 열람사항, 등ㆍ초본에 적어야 할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본인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17, 2009.8.13,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2.1.18>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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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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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예규
↳ 예규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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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주민등록법
§15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과의 관련
"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 및 이 영 제22조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 확"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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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 및 이 영 제22조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 확인한 주민등록자에게만"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22 주민등록사항의 통보와 확인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 및 이 영 제22조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 확인한 주민등록자에게만"
준용
주민등록법
§25 2항 주민등록증 등의 확인
"③ 제2항에 따라 구술로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주민등록법
§29 2항 6호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④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별표 2와"
인용
전자정부법
§36 1항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cites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8조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4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0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2. 제4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3. 제4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의2 통보 서비스의 신청
"제3항에 따른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 영 제41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등의 통보 서비스나 영 제47조제8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사실 통보 서비스의 신청은"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등
"① 영 제4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5조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서식 등
"①영 제47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별지 제18호서식, 주민등록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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